오피티,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는 미국에서 학생 비자 (F-1 비자)로 공부중인 유학생들을 위한 제도로써, college, university, conservatory or seminary 에 다니는 학생들이 정해진 시간 동안 전공 분야에서 실질적 업무 경험을 쌓도록 승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오피티는 크게 졸업 전에 신청 가능한 Pre-completion OPT, 졸업 후에 신청 가능한 Post-completion OPT 그리고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한 학생들이 신청 가능한 STEM OPT extension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 프로그램을 마친 후, 취업을 하기 위해 Post-completion OPT를 많이 신청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졸업 전에 인턴을 한 곳에서 좋은 오퍼가 왔다면, 또는 졸업을 위한 학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의 기회가 왔다면, Pre-completion OPT 를 활용하여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이 졸업 전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해주는 졸업 전 취업 OPT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취업을 계획 중이신 유학생 분들이라면 Pre OPT 지원 자격부터 신청서류, 그리고 지원시 유의사항 까지 잘 참고 하셔서 본인의 진로 계획 및 기회를 잘 살피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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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re-OPT 란?
졸업 전에 F-1 비자 소지자가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Pre-completion OPT는 근무 기간이 방학 중인지 혹은 학기 중인지 에 따라 Part time 혹은 Full time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학기 중이거나 혹은 학생이 완료해야할 수업이 있는 경우에는 파트 타임으로 한 주에 최대 20시간 동안 일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교가 방학 중이거나, 학생이 thesis나 dissertation을 제외한 모든 course work을 마친 경우에는 Full time으로 한 주에 최대 40시간 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Part time 과 Full time 상관 없이 Pre-completion OPT를 통해 일하는 경우 OPT 신청자의 전공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업무 분야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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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OPT 지원자격
Pre- completion OPT 과 Post-completion OPT 모두 신청하기 위해서는 one year requirement 를 만족해야 합니다. One year requirement 란, OPT 신청 전, 현재 SEVP 승인된 학교에 1년 이상 등록되어 있었어야 한다는 룰입니다. OPT를 신청시, one academic year requirement를 만족시키지 않았더라도, OPT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During the student’s annual vacation and at other times when school is not in session, if the student is currently enrolled, and is eligible for registration and intends to register for the next term or session”
8 CFR 214.2(f)(10)(ii)(A)(1)-(2)
“While school is in session, provided that practical training does not exceed 20 hours a week while school is in session”
- (Sophomore 때 Pre-OPT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첫 학기 때, Reduced Course Load (RCL) 를 승인받아 Full time status의 기준이 되는 12학점 혹은 9학점을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합법적으로 RCL을 진행해서 F-1비자 status를 유지 했으므로 신청 가능
- Students authorized for an RCL during the first academic year
- (교환학생을 다녀온 경우) 만약 교환학생에 다녀오기 전 미국에서 적어도 1년 동안 재학했다면, 교환학생에 다녀온 시간도 one academic year requirement 충족
- (F-1 비자 외의 비자로 미국에서 공부한 경우) 교환학생 비자인 J-1 비자로 미국에서 1년간 교환학생 생활을 한 뒤, 미국 대학에 편입해 F-1비자로 status를 변경한 학생들에 경우에도 1년 기준을 충족
Pre- completion OPT는 이에 더해서 만약 학기 중에 Pre-completion OPT 를 신청했다면, 근무기간에도 Full course of study를 유지해야 합니다 (Student must maintain a full course of study during the period of employment (unless done during school breaks). 즉, 만약 들어야하는 학점이 아직 많이 남았다면 보통 학사의 경우에는 12학점, 석사의 경우에는 9학점을 수강하면서 최대 주 20시간씩 일 할 수 있게 됩니다.
Pre-OPT 신청 서류
Pre OPT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신청 서류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Recommendation Letter
- 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 International Student Advisor 혹은 Academic Advisor)의 추천서
- Form I-765
- 카테고리: (c)(3)(A)
- New I-20 with OPT request & All issued I-20s
- DSO 가 SEVIS 상에 Pre-OPT 를 request한 새로운 I-20 복사본 및 지금까지 발행된 모든 I-20의 복사본
- Scanned copy of passport photo page & visa page
- I-94: https://i94.cbp.dhs.gov/I94/
- 2 identical color passport-style photos
- Check or money order of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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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OPT 지원시 유의사항
Pre- OPT 신청시 유의해야할 점 첫번째는 바로, Pre-completion OPT 사용 기간이 졸업 후 취업을 승인해주는 Post- completion OPT의 근무 기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입니다. Full time으로 Pre- OPT를 사용하여 근무 한 경우에는 Post completion OPT의 기본 근무 가능 기간인 12 개월에서 그만큼 빠지게 됩니다. 만약, Part time 으로 Pre-opt 사용하여 근무했을 시, Part time Pre OPT* 50% 한 기간 만큼 Post- completion OPT 근무 가능 일 수 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Post completion OPT 근무 가능 일 수
- Full-time Pre- OPT 참여자의 경우: 12 months- Full-Time Pre OPT; or
- Part-time Pre- OPT 참여자의 경우: 12 months – (Part-Time Pre OPT)* 1/2
- Use of pre-completion OPT impacts the availability of post-completion OPT – Full-time OPT is deducted from the 12-month cumulative limit at the full-time rate; Part-time pre-completion OPT is deducted from the 12-month cumulative limit at a 50% rate.
졸업 전 취업 OPT 신청시 유의해야할 점 두번째는 바로 Post -completion OPT와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SEVIS Help Hub – Optional Practical Training 에서는 OPT 신청 시, Pre-completion OPT 혹은 Post- completion OPT 을 선택해야 하며 또한 Part time 으로 진행 할 예정인지 혹은 Full time 근무인지 밝혀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Pre completion OPT 신청 후, Pre OPT로 발급된 I-20와 EAD를 Post OPT로 근무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SEVIS will not allow overlapping segments of OPT. You must specify if the OPT is pre-completion vs. post-completion OPT and must be either full vs. part time.”
SEVIS Help Hub – Optional Practical Training
이번 포스트에서는 미국 학생 비자 소지자들이 졸업 전에 근무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Pre-completion OPT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OPT의 경우, 많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OPT는 아니기 때문에, 큰 규모의 학교가 아닐 경우, 지원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re-completion OPT를 통해 졸업 전 취업의 기회가 있어 꼭 Pre- OPT 를 활용하고 싶을 경우, 학교 International Advisor에게 기회의 중요성에 대해 잘 설명하고 Post OPT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하면, 졸업 전 취업 OPT 신청이 불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졸업 후 OPT 등 OPT 에 대한 모든 정보는 OPT 페이지에서, STEM OPT 관련 정보는 STEM OPT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 Comments
안녕하세요, 좋은 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학교와 pre-completion OPT 지원 관련 상의중인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CPT 종료기간과 개강 전까지 1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그 때도 일할 수 있는지 인턴하는 회사에서 물어봐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pre-completion OPT를 추천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그게 훗날에 쓸수 있는 OPT 기간이 그만큼 준다는 것 외에 또 알아야할 단점이 있는지요? 단순히 졸업 후 취업하려는 회사가 제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이 12개월보다 몇 주 적다는 점 외에, 신분 자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하는 인턴이 졸업 후 정규직 오퍼를 주는 인턴자리라서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Jungyoon 님. 인턴후, 정규직 오퍼를 주는 것이 게런티 되었다면 졸업 후에 참여하는 OPT 기간이 줄어도 큰 상관이 없으시겠네요!
다만, F 비자 소지자의 경우 졸업 후, 60일의 grace period 까지 미국 거주가 가능합니다. 보통 취업비자로는 H-1B를 신청하시는데, F에서 바로 H-1B 까지 신분변화가 60일 안에 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를 이어줄 Post-OPT를 신청하시게 되겠죠. 이 때, OPT 신청비용을 다시 지불해야 한다는 한가지 단점이 예상되고, 또한 Pre-OPT에 의해 줄어든 Post-OPT 기간 안에 H-1B 진행이 완료될지도 잘 계산하여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 오피스에서도 우려하는 점은 어떠한 것인지 자세히 물어보고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Pre-OPT에 대한 정보가 얼마 없었고, 신청한 사람도 주변에 별로 없었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Pre-OPT에 의해 줄어든 Post-OPT 기간 안에 H-1B 진행이 완료될지도 잘 계산하여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하겠네요! 이걸 중점으로 학교에 잘 물어봐야겠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Pre-OPT의 경우에는 Post-OPT에 미치는 영향 등 때문에 학교입장에서도 학생들에게 선뜻 추천하기가 어려운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팬데믹으로 인해 졸업 후에 미국 취직을 원하는 학생이 줄어들고, 재학 중에 업무 경험을 쌓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아진다면 Pre-OPT에 대한 선호도도 증가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Jungyoon 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학교와 pre-completion OPT 지원 관련 상의중인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CPT 종료기간과 개강 전까지 1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그 때도 일할 수 있는지 인턴하는 회사에서 물어봐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pre-completion OPT를 추천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그게 훗날에 쓸수 있는 OPT 기간이 그만큼 준다는 것 외에 또 알아야할 단점이 있는지요? 단순히 졸업 후 취업하려는 회사가 제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이 12개월보다 몇 주 적다는 점 외에, 신분 자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하는 인턴이 졸업 후 정규직 오퍼를 주는 인턴자리라서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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