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practices for successful reinstatement filing for F-1 visa students

유학생 reinstatement 학생 신분 재인증 복원 성공 확률 높히는 법

SEVIS SAVVY 블로그에서 여러 번 설명했듯이, 유학생들은 반드시 이민 규정을 인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학생들은 학생 비자 소지자라는 신분을 위반하게 될, 즉, out of status될 확률이 높습니다.

연관 포스팅: 학생비자 신분 유지, 졸업 제때 하지 않으면 out of status?

하지만, 학생의 의사와 상관 없이 통제 할 수 없는 이유로 학생이 비자 규제를 따를 수 없었다거나, 또는 학생이 절차를 따랐지만 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s; 미국 대학 유학생 어드바이저)와의 미스 커뮤니케이션이나 DSO의 과실로 인해 out of status이 된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경우, F-1 비자 소지 유학생은 유학생 신분의 “reinstatement 학생 신분 재인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USCIS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USCIS may consider reinstating a student who makes a request for reinstatement on Form I-539, Application to Extend/Change Nonimmigrant Status, accompanied by a properly completed Form I-20 or successor form indicating the DSO’s recommendation for reinstatement.

8 CFR 214.2(f)(16)

단, 학생 신분 복원 신청의 경우, 요청이 거부되면 학생은 항소할 수 없으며 미국을 떠나야 한다는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reinstatement 신청에 관심 있는 유학생은 승인될 가능성을 높이고 자신의 신분을 복원하기 위해 reinstatement 지원 자격 및 신청 절차를 사전에 잘 숙지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게시물에서는 reinstatement 학생 신분 회복 자격 조건부터 필요 서류, 비용, 승인/거부 시 학생 비자에 미치는 영향에 이르기까지 reinstatement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목차


Reinstatement 학생 신분 회복 자격

USCIS에게 reinstatement 학생 신분 재인증 요청을 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리인스테이트먼트 신청 제출 전에 5개월 이상 out of status가 아니었던 경우 (5개월 이상 된 경우, reinstatement 신청자는 5개월 이내에 reinstatement 신청을 하지 못한 예외적인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위반 기록이 없는 경우
  • 고의로 신분 유지를 하지 않은 적이 없는 경우
  • 정규 학업을 이수하고 있거나 다음 학기에 이수할 예정인 경우
  • 무단 고용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 reinstatement 신청의 대상인 신분 위반 이외의 이유로 “추방 가능 대상”이 아닌 경우
  • 다음과 같은 “학생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학생 신분 규제를 위반한 경우:
    • 심각한 부상이나 질병, 학교 폐교, 자연재해, DSO 측의 부주의, 간과, 또는 태만” 또는
    • “위반이 DSO의 권한 내에서 허가할 수 있는 학생의 수강 과목 감소와 관련이 있고, 복원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학생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초래될 경우

Reinstatement 학생 신분 재인증 시 필요한 서류

Form I-539 지침에 따르면, 복원 신청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Form I-539 (비이민자 신분 연장/변경 신청서): 신청서가 학생 신분 복원을 위한 것임을 명시합니다.
    • 종이 양식으로 신청할 경우, 양식 상단에 “REINSTATEMENT (복원)“를 빨간색 잉크로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F-2 비자 신분인 부양가족: F-1 비자 소지자의 부양가족이 F-2 비자 상태인 경우, 부양가족의 F-2 상태를 복원하기 위해 Form I-539A를 작성해야 합니다.
  • Form I-20 또는 후속 양식: DSO의 학생 신분 재인증 권고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I-20에는 “reinstatement requested“라는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I-20의 1페이지, STUDENT ATTESTATION (학생 증명) 항목: 학생이 반드시 펜으로 서명해야 합니다.
  • 상황을 설명하는 레터:
    • 학생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신분 이탈이 되었다고 입증하거나,
    • 또는 수강 과목 감소가 DSO의 권한 범위 내에서 승인될 수 있었다고 입증합니다. 이 경우에는 복원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학생이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정 서류
  • Form I-94: Form I-94 온라인 조회 방법은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 F-1 유학생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F-2 부양가족의 I-94 기록도 제출해야 합니다.
  • 재학 증명서: 대부분의 미국 대학들은 현재 재학생이 온라인으로 재학 증명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학 증명서를 찾을 수 없는 경우, 현재/향후 학기의 수업 일정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성적증명서: 일부 복원 신청자에게 성적증명서 제출이 요청되었으므로, 복원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하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5개월 이상 신분 이탈 상태였던 경우 SEVIS I-901 요금 납부 증명: 5개월 규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선택사항) DSO의 reinstatement 추천/추가 편지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instatement 학생 신분 회복 신청에 드는 비용

학생 신분 복원을 신청할 계획인 F-1 유학생들은 다음의 비용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Form I-539 신청 수수료: 수수료는 향후 인상될 수 있으므로, 신청 수수료의 최신 정보는 USCIS의 Form I-539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종이 신청 수수료: 2024년 4월 1일부터 유효한 $470
    • 온라인 신청 수수료: 2024년 4월 1일부터 유효한 $420
  • 부양가족을 위한 Form I-539A
  • 생체 인식 서비스 수수료 (2024년 4월 기준 $85):
    • 부양가족 별로 생체 인식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SEVIS I-901 수수료 (2024년 4월 기준 $350): 학생이 5개월 이상 학생 신분을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

접수된 Reinstatement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수업 수강이 가능한가요?

규정 8 CFR 214.2(f)(9)(ii)(A)에 따라, reinstatement 신청자를 위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야 할 것 (DOs):

  • 해당 학교에서 풀타임 학생 status를 계속 유지할 것

하면 안 될 것 (DON’Ts):

  • 미국 밖으로 여행하는 것.
    • 만약 복원 신청자가 해외여행을 할 경우, 보류 중인 신청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캠퍼스 내외에서 근무하는 것
  • CPT 및 OPT 신청하는 것

규정에는 “학생 신분을 위반한 학생은 복원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학생 관련 혜택(CPT, OPT 등)을 신청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Reinstatement이 승인된 경우 유의할 점

USCIS가 복원 신청을 승인하면, 성공적으로 비자 신분이 복원된 F-1 비자 소지자들은 본인의 SEVIS 기록이 “active” 상태가 되도록 DSO와 협력해야 합니다.

Form I-20의 프로그램 시작일과 USCIS의 reinstatement 승인 날짜를 토대로, 학생과 DSO는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I-20의 프로그램 시작일이 미래 날짜인 경우: 학생의 SEVIS 기록은 “Initial (초기)” 상태가 됩니다. 프로그램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DSO가 학생을 등록하여 기록을 “Active (활성)” 상태로 변경해야 합니다.
  • USCIS가 복원 승인 시 학생의 SEVIS 기록이 “Terminated (종료)”인 경우: 학생의 SEVIS 기록은 “Active (활성)” 상태가 됩니다. DSO가 30일 이내에 학생을 등록 (SEVIS registration)해야 합니다.

USCIS가 학생의 reinstatement 요청을 승인하면 SEVIS 기록도 그에 따라 자동으로 업데이트되게 됩니다. 학생의 SEVIS 기록이 “Initial” 또는 “Active”로 업데이트되지 않은 경우, DSO는 복원 승인 통지서와 같은 증빙 서류와 함께 수정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Reinstatement이 거절된 경우 유의할 점

Reinstatement 신청 거부의 결과는 다소 심각해 보일 수 있습니다:

  • 학생의 SEVIS 기록은 “Terminated (종료)” 또는 “Completed (완료)” 상태가 됩니다.
  • 학생의 F-1 비자가 취소됩니다.
  • 학생은 향후 F-1 비자와 같은 비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영구적으로 제한됩니다.
  • 학생의 “불법 체류” 기간이 누적되기 시작하거나 다시 누적됩니다.
    • 불법 체류 180일 초과 ~ 1년 미만 (181일 ~ 364일)의 누적 기간 후 미국에서 출국할 경우, 해당 학생은 3년 동안 미국으로 재입국할 수 없습니다.
    • 불법 체류 1년 이상 (365일 이상)의 누적 기간 후 미국에서 출국할 경우, 해당 학생은 10년 동안 미국으로 재입국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감안할 때, 확실한 사례를 입증할 수 없는 유학생들은 대체 방안을 모색하도록 권장됩니다. 그 방법 중 하나는 미국을 떠나 새로운 I-20를 받고 새로운 I-20로 미국에 재입국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학생의 “out of status” 기록을 없애지는 않지만, 유학생들은 합법적으로 학업을 하고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려면 다음과 같은 관련 블로그 게시물을 참조하세요:

연관포스팅: SEVIS 기록 (I-20)이 종료 (Terminate) 된 경우, 편입 가능한가요?

지금까지 함께 알아 보았 듯이 reinstatement 신청은 수백 달러의 비용, 다양한 서류 준비, 그리고 학교와의 많은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국 유학생들은 F-1 비자 소지자로서 중요한 비자 규제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F-1 비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F-1 비자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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