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간 어제인 6월 3일, “중국과 미국을 오가는 중국 여객 운송 수단 운영을 6월 16일 로 부터 전면 금지” 한다는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Order 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여객기 운행 전면 금지 명령은 여객 운송 수단에만 적용되며, 화물 운송 수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명령의 경우 언제 언제 종료될지 따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에 졸업하여 grace period 동안 미국에 거주 중이던 F-1 비자 소지자 중국 유학생들, 혹은 OPT 를 신청했지만 팬데믹 등의 상황으로 인해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중국 유학생들, 또한 J-1 비자로 미국에 거주 중이며 여름에 프로그램이 끝나는 교환학생 및 방문 교수님들에게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미국 중국 여행, 입국 금지 명령 발단 이유, 그리고 이민법 관점에서 F-1 비자 J-1 비자 소지자들은 어떻게 이번 상황에 대처해야할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유학생 및 방문 교수님들도 이번 상황을 통해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의 2차 파동으로 한국 여행 금지 조치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미리 인싸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입니다.
The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the Department), responding to the failure of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 to permit U.S. carriers to exercise the full extent of their bilateral right to conduct scheduled passenger air services to and from China, is suspending the scheduled passenger operations of all Chinese carriers to and from the United States. This order will become effective on June 16, 2020, unless effective sooner pursuant to Ordering Paragraph 2 below.
Order 2020-6-1 issued by th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on the 3rd day of June, 2020
목차
여객기 운행 전면 금지 명령 발단 이유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의 민간항공 관계는 1980년 9월 17일에 재정되어 그 뒤로 지속적으로 수정된 미중 항공 운송 조약 (The U.S. -China Civil Air Transport Agreement)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조약은 다른 무엇보다도 두 나라의 여객기들이 두 나라에 특정 항공 서비스를 제공할 권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5월 22일에 미국측은 중국 항공 정책 관련 부서가 미국 여객기들이 조약에 명시된 만큼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2020년 상반기 1월 초만 하더라도 두 나라간 한 주당 325번의 운항이 이루어졌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2월 중순에는 한 주당 20번의 운항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2020년 3월 26일 중국 항공 정책 위원회 (The Civil Aviation Authority of China; CAAC)는 “Notice on Further Reducing International Passenger Flights during the Epidemic Prevention and Control Period” 를 통해 중국 항공들이 한 주당 1번의 운항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해당 공지는 3월 12일을 기점으로 진행되어온 국제선 운항 스케쥴의 최대 한도를 정하도록 했는데, 3월 12일까지 미국 항공사들은 운행을 중지했다고 합니다. 즉, CCAC 공지에 의해 미국 항공사들은 운항을 정지했지만, 중국 항공사들은 운항을 계속하였고, 미국은 해당 사항이 미중 항공 운송 조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해당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항공 및 국제 관계 부서 (Aviation and International Affairs)의 차관 Joel Szabat 은 이번 명령을 통해 상호 조약이 제대로 발현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Our overriding goal is not the perpetuation of this situation, but rather an improved environment wherein the carriers of both parties will be able to exercise fully their bilateral rights. Should the CAAC adjust its policies to bring about the necessary improved situation for U.S. carriers, the Department is fully prepared to revisit the action it has announced in this order.
Order 2020-6-1 issued by th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on the 3rd day of June, 2020
운행 금지 대상 항공사
이번 미국 중국 여행, 입국 금지 명령이 적용되는 중국 항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Air China Limited (doing business as Air China)
- Beijing Capital Airlines Co., Ltd.
- China Eastern Airlines Corporation Limited
- Hainan Airlines Holding Co. Ltd.
- Sichuan Airlines Co., Ltd.
- China Southern Airlines Company Limited
- Xiamen Airlines
F-1 비자 소지자 유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미국 이민 및 관세청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는 Frequently Asked Questions for SEVP Stakeholders about COVID-19 은 F-1 비자 학생들 중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돌아갈 수 없는 학생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4, 질문 4, 5 번 참고)
- 여행 제한으로 인해 프로그램 종료 후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학생들에 대해 grace periods 를 연장할 계획이 있는가? 그런 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SEVIS 시스템 내 변화가 있을 예정인가?
- Grace periods 연장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국가안보청) 의 코로나 19 긴급 대안 문맥 안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복잡한 사안임. SEVIS 시스템 변경 또한 지금 계획 중인 업그레이드 일정 보다도 우선하여 진행해야 하는 복잡한 사안임. (즉, 지금으로는 grace period 연장 계획 및 SEVIS 시스템 변경 할 계획 없음)
- This is a complex issue that SEVP is addressing within the larger context of the DHS response to the COVID-19 emergency. Amending SEVIS database functionality is a complex undertaking and would have to be prioritized among the many other scheduled improvements that SEVP is making to the system to enhance efficiency and functionality.
- 만약 학생이 졸업 후, 비행기 부족 혹은 입국 금지 조치로 인해 본국으로 60일 이내에 돌아갈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 만약 학생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 보통 International Student Advisor) 에게 연락하여 대체 과제 혹은 온라인 수업 등 다른 대안에 대해 알아보는 것 권유. DSO는 코로나 19로 인해 학생이 미국을 떠나지 못하는 상황을 기록해야 함.
- SEVP recognizes that some students may find it difficult to return home during the COVID-19 emergency because of diminished travel options. Students in this situation are encouraged to communicate with their DSO for guidance and to assess options for alternative study arrangements such as online classes during this time. DSOs should document in the student’s record any material information related to a student’s inability to leave the country due to COVID-19.
즉, 여름 졸업 예정자의 경우, 학교 담당자와 상의해 프로그램을 연장 가능방법에 대해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미 프로그램 종료일 (졸업일)이 지난 학생의 경우, 60일의 grace periods 동안 다른 학교로 편입 혹은 다른 학위 (석사 혹은 박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겠습니다. OPT 의 경우에는 봉사활동 기회라도 잡음으로써 90일의 실업일을 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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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비자 소지자 교환학생 및 교수에게 미치는 영향
J-1 비자의 경우, 팬데믹 기간에 Au pair, Intern, Summer Work Travel, Teacher, and Trainee 카테고리로 미국에 거주중이고, 프로그램 종료일이 5월 31일과 7월 31일 사이라면, 60일 연장기회가 한 번 주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스폰서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외 카테고리는 reinstatement, 연장 그리고 카테고리 바꾸기 등으로 미국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교환 학생의 경우 교환학생 프로그램 연장에 대해 본교의 승인을 받은 후, 미국 대학교에 DS-2019 연장 신청하면 됩니다. 교환, 방문 교수들의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프로그램 참여 기간이 5년 이내일 경우 프로그램 연장이 가능합니다. 보통 연장 프로세스는 전공 학부 (department) 학장으로 부터 연장 승인을 받은 후, 연장 기간 동안 지낼 수 있는 재정 증명 후, DS-2019 연장 신청 하면 되며, 구체적인 진행 과정은 재직 중인 학교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미국 중국 무역 전쟁에 이어, 민군 융합 관련 공부 및 연구 목적 비자 발급 금지 그리고 미국 중국 여행, 입국 금지 명령까지 미국의 중국 압박이 더욱 더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잠재 중국 유학생들 에게까지 chilling effect 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미국 유학생의 절반이 중국 학생들인 만큼 미국 대학 전반에도 해당 명령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적으로는 필자가 근무 중인 학교의 한 방문 교수님도 6월 30일 출국 예정이셨는데, 해당 명령으로 인해 출국일을 앞당길 수 있을지 급히 커뮤니케이션 중에 있습니다. 해당 명령 때문에 미국에 발이 묶이는 유학생이나 교환 교수님들이 없기를 바래봅니다.
업데이트- 일주일에 왕복 2번의 비행기 허용
중국 여객기 운항 금지 명령이 나간지 24시간도 안되어, The Civil Aviation Administration of China 는 바로 95개의 외국기에 대해 중국 한 도시에 일주일에 한 번씩 운항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미국 항공 및 국제 관계 부서는 중국 여객기의 주 2회 운항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의 제한 조치가 미중 항공 운송 조약이 명시하는 미국 여객기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주 2회 운항 스케쥴은 평소 스케쥴의 절반 이하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거주중인 중국 학생, 교환 방문자들이 프로그램 종료일 후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