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I-9 Verification During EAD Production Delays Due to COVID-19

Form I-9 작성, I-797 승인 노티스 사용 일시적 가능

한줄 요약: 미국 이민및세관집행국 (USCI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에서 Form I-9 작성 시, 필요한 필수 서류 중 하나인 List C 서류를 EAD (취업허가증;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가 아닌 I-797 EAD 승인 노티스로 대체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힘.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I-797 승인 노티스에 적힌 날짜가 2019년 12월 1일 이거나 그 이후로 부터 8월 20, 2020 까지 여야 함. 고용주는 2020년 12월 1일까지 해당 업데이트의 혜택을 받은 직원을 실제 EAD 나 다른 효력이 있는 서류를 사용하여 재확인과정을 거쳐야 함.

비이민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서 고용이 될 때, I-9 노동자격 검증서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때, 취업허가증 EAD 도 취업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 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늦어진 USCIS의 업무처리로 인해 아직까지 EAD를 받지 못했다면 Form I-9 작성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USCIS 는 최근 Form I-9 Verification During EAD Production Delays Due to COVID-19 를 발표하여 Form I-9 작성 시, EAD 카드를 I-797로 일시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단지 EAD 카드가 도착하지 않아 I-9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던 OPT 혹은 H-1B 비자 소지자 분들은 이번 USCIS 업데이트를 통해 근무가 가능해질 수 있게됩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I-797 승인 노티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유의할 점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employees may use Form I-797, Notice of Actionwith a Notice date on or after December 1, 2019 through and including August 20, 2020 informing an applicant of approval of an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Form I-765) as a Form I-9,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List C #7 document that establishes employment authorization issued by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pursuant to 8 C.F.R. 274a.2(b)(1)(v)(C)(7), even though the Notice states it is not evidence of employment authorization.  Employees may present their Form I-797 Notice of Action showing approval of their I-765 application as a list C document for Form I-9 compliance until December 1, 2020.

FORM I-9 VERIFICATION DURING EAD PRODUCTION DELAYS DUE TO COVID-19

목차


취업허가증 발급 지연

비이민 비자 소지자가 I-765 취업허가증 신청서류 접수시, 두가지 영수증 혹은 노티스를 받게 됩니다. 첫번째는 단순히 해당 서류가 USCIS 에 접수되었음을 알려주는 노티스 이며, 두번째 노티스는 해당 신청서가 승인되었는지 혹은 거절되었는지를 알려주는 노티스입니다.

USCIS 가 이번 I-797 승인 노티스의 일시적 사용 가능 업데이트를 발표하기 전에도 인력난, 재정난 그리고 인쇄 외주업체와의 계약 중지 등으로 인해 업무처리 속도가 많이 늦어질 것이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8월 말에도 약 70%의 직원들의 무급휴가 전환이 계획되어 있어 EAD 카드 발급 지연 문제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OPT나 H-1B를 신청하신 분들 중 EAD 를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이라면 답답하실 겁니다. 특히, 일할 직장은 있지만, OPT 시작일이 다가와 실업일 카운트가 진행되고 있다면 더더욱 답답하실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USCIS 의 I-797 approval notice 의 일시적 사용 허용은 OPT, H1-B 소지자 분들에게 굿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I-797 승인 노티스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연관포스팅 1: 2020 OPT EAD 카드 걸리는 시간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
연관포스팅 2: USCIS 인쇄 문제로 영주권 및 EAD 카드 발급 지연 심화
연관포스팅 3: USCIS 무급휴가 처리 연기 확정, EAD 발급 시간 정상화 되나?


Form I-9 작성 필수 서류 USICS 업데이트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승인 노티스에 찍힌 날짜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서류 I-797에 찍힌 Notice date 이 지난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8월 20일 사이라면, 이 일시적 예외 허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서류 I-797 소지자는 Form I-9 작성 시 필수 서류중 리스트 C 의 항목을 I-797 승인 노티스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유의할 점은 I-797 승인 노티스는 EAD 발급 지연으로 인해 Form I-9 작성 시에만 C 리스트에 일시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허가될 뿐이며,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서류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I-797 approval notice는 A 리스트의 신원 및 노동 가능 을 증명하는 서류나 B 리스트의 신원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THE I-797 NOTICE OF ACTION DESCRIBED ABOVE DOES NOT PROVE EVIDENCE OF IDENTITY OR SERVE AS A LIST A DOCUMENT ESTABLISHING BOTH IDENTITY AND EMPLOYMENT AUTHORIZATION OR A LIST B DOCUMENT ESTABLISHING IDENTITY FOR FORM I-9 PURPOSES.

FORM I-9 VERIFICATION DURING EAD PRODUCTION DELAYS DUE TO COVID-19

EAD 취업허가증 대신 I-797 를 제출한 직원이 나중에 EAD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고용주에게 알려 reverification 재확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USCIS 에서는 해당 I-797 승인 노티스 일시적 허용 업데이트의 혜택을 누린 피고용자의 경우, 12월 1일 전까지 노동 가능 여부에 대해 재확인 과정을 거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By December 1, 2020, employers must reverify employees who presented this Form I-797 Notice of Action as a List C document. These employees will need to present their employers with new evidence of employment authorization from either List A or List C.

We encourage employers to accept new EADs presented by employees as soon as they receive them from USCIS prior to December 1, 2020, to satisfy the reverification requirement.  However, it is the employees’ choice whether to present their new EADs, or a different document from either List A or List C.

FORM I-9 VERIFICATION DURING EAD PRODUCTION DELAYS DUE TO COVID-19

이번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USCIS 에서 EAD 발급 지연에 따라 일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힌 I-797 승인 노티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I-9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던 분들은 먼저 I-797 승인 노티스에 notice date을 확인하시고, 2019년 12월 1일 ~ 2020년 8월 20일 사이라면, I-9 작성시 요구하는 List C 서류로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재확인 과정 또한 블로그 글 참고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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