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M OPT reporting requirement

STEM OPT 연장 후 정기적 리포팅은 언제해야할까?

OPT 기간 연장 방법으로 STEM OPT 연장을 신청하려면 Training plan I-983을 작성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작성 방법 및 튜토리얼은 정부 파트너 기관인 StudyintheStatesForm I-983 Overview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류 작성 시, 학생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5페이지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의 두 항목: Evaluation on Student Progress 와 Final Evaluation on Student Progress 은 STEM OPT 연장 신청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 후, training 내용을 평가할 때 작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외에도 STEM OPT 참여자는 학생의 학교 담당자, 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s, 보통 international advisor)에게 정기적으로 Form I-983에 적힌 정보를 확인 및 업데이트 할 의무가 있습니다.

STEM OPT 학생이 정기적 리포팅을 하기 위해 SEVP 포털에 접속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각 리포팅의 마감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VP portal reporting dues
SEVP portal 접속시 보이는 리포팅 종류 및 마감 기한 안내 화면

또한, 각 리포팅의 마감 기한을 알리는 SEVP portal의 리마인더 이메일이 학생의 이메일 주소로 보내지게 됩니다.

SEVP portal reminder emails
SEVP portal 의 정기적 리포팅 리마인더 이메일

이번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STEM OPT 연장 승인 후 따라야하는 리포팅 규제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팅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비이민 비자 status 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STEM OPT 신청을 계획 중이거나 참여중인 학생분들은 이번 포스트를 꼼꼼하게 살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목차


STEM OPT 리포팅 1. SEVIS 정보 확인

이민법 8 CFR 214.2(f)(12)(ii)은 다음의 정보가 변경되었을 시, DSO 에게 10일 이내로 알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의 I-20상 정보가 up to date 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변경 사항이 없더라도 SEVIS 상 잘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6개월마다 DSO에게 알려야합니다.

  • 이름
  • 거주 주소
  • 고용주 이름 및 주소
  • 현 고용 상태 (만약, 실직시 10일 이내로 알려야 합니다.)

회사를 이직하게 되었을 경우, 포털 업데이트 시 유의할 점은 기존 고용주 정보를 지우지 (delete) 않는 것입니다. 기존 고용주 정보를 지우는 실수를 방지 하기 위해 The Unemployment Counter에서는 먼저, 새로운 고용주 정보를 입력 (Add a new employer)한 후, 고용 기간을 마지막 일로 지정할 것 (Shorten/remove existing employer) 을 권장합니다.

The student must complete a validation report, confirming that the information required by paragraph (f)(12)(ii)(A) of this section has not changed, every six months. The requirement for validation reporting starts on the date the 24-month OPT extension begins and ends when the student’s F-1 status expires or the 24-month OPT extension concludes, whichever is first. The validation report is due to the student’s DSO within 10 business days of each reporting date.

8 CFR 214.2(f)(12)(ii)(B)

STEM OPT 리포팅 2. 연간 평가

STEM OPT 참여 학생이 I-983의 evaluation 페이지를 작성해야 하는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기 평가 Evaluation on Student Progress: STEM OPT 시작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마지막 평가 Final Evaluation on Student Progress: STEM OPT 마지막 날 그동안 배운 지식 및 경험을 평가

일한 지 1년될 즈음, 고용주와 함께 작성한 training 목표들을 잘 이루어 가고 있는지 혹은 잘 이루었는지 평가 후, Evaluation on Student Progress 부분이 업데이트 된 I-983 을 DSO에게 보내야 합니다.

Form I-983에서 첫 평가시 작성해야하는 문항

또한, STEM OPT 종료 후에도 Final Evaluation on Student Progress 부분을 작성하여 DSO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만약, A 회사와 24 개월을 채우지 않고 B 회사로 이직할 경우에도 A 회사에서의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10일 이내로 마지막 평가를 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B 회사에서 STEM OPT 종료 후에도 마지막 평가를 해야 합니다.

Form I-983에서 마지막 평가시 작성해야하는 문항

특히, 마지막 평가를 제출하지 않을시, Form I-983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학생의 비이민 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정기적 리포팅 사항에 대해서는 SEVP portal로 부터 리포팅 기한이 되기 30일 전에 리마인더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출처: https://studyinthestates.dhs.gov/students-stem-opt-reporting-requirements

All STEM practical training opportunities require an initial evaluation within 12 months of the approved starting date on the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granted pursuant to the student’s 24-month OPT extension application, and a concluding evaluation. The student is responsible for ensuring the DSO receives his or her 12-month evaluation and final evaluation no later than 10 days following the conclusion of the reporting period or conclusion of his or her practical training opportunity, respectively.

8 CFR 214.2(f)(10)(ii)(C)(9)(i)

비정기적 리포팅의 종류

정기적 리포팅 외에도 STEM OPT 리포팅 종류에는 오피티에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DSO에게 리포팅해야하는 비정기적 리포팅의 의무도 있습니다. 정기적 리포팅의 evaluation의 경우, OPT에 참여하면서 처음 세운 목표를 어떻게 이뤄 나갔는지가 주 리포팅 내용이라면, 비정기적 리포팅의 내용은 OPT 참여 내용의 수정 및 변경 사항이 주를 이룹니다.

1. Training plan Form I-983 수정 사항 리포팅

STEM OPT 연장 신청시 작성한 트레이닝 플랜 I-983 에 기재된 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 및 수정 사항이 반영된 I-983을 DSO에게 가장 빠른 시일 내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법 8 CFR 214.2(f)(10)(ii)(C)(9)(ii) 에서 예로 드는 Form I-983 수정 사항 리포팅 의무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만” 리포팅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I-983 의 주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다면 DSO에게 새로운 I-983을 제출해야 할지 컨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Material changes and deviations relating to training may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 고용주의 소유권, 재구조화 로 인한 EIN (회사의 Federal Tax ID Number) 변경
    • Any change of the employer’s IRS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IN – the company’s Federal Tax ID number) resulting from a change in the employer’s ownership or structure, such as a corporate restructuring.
  •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것이 아닌 급여 삭감
    • Any reduction in student compensation that is not tied to a reduction in hours worked.
  • 급무시간의 상당한 축소
    • Any significant decrease in the number of hours of work per week that was specified on the Form I-983.
  • Form I-983에 기재된 학생의 학습목표 및 고용주의 트레이닝 수행의지가 변경된 경우
    • Changes to the employer’s commitments or student’s learning objectives as documented on the Form I-983.
  • 학생의 총 근무 시간이 20 시간 이내로 감소된 경우
    • Any decrease in hours of work that would reduce the student’s total hours with that employer to less than 20 hours per week.

If any material change to or deviation from the training plan described in the Form I- 983 or successor form occurs, the student and employer must sign a modified Form I-983 or successor form reflecting the material change(s) or deviation(s). … The student and employer must ensure that the modified Form I-983 or successor form is submitted to the student’s DSO at the earliest available opportunity.

8 CFR 214.2(f)(10)(ii)(C)(9)(ii)

2. 고용주 변경 리포팅

고용주가 변경되는 경우, 이직하는 회사도 반드시 E-verify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새 근무 시작일로부터 10일 내로 새로운 I-983을 DSO에게 제출해야합니다. 만약, 새직장 첫 근무일이 이전 직장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10일 이내라면, 새로운 I-983만 제출하면 리포팅의 의무는 다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10일 보다 길 경우에는 DSO에게 이전 근무가 끝난 것을 먼저 알리고, 후에 새 직장 Training plan I-983을 제출해야 합니다.

3. Unemployment

STEM OPT 참여자 학생들은 실무교육 (practical training experience)이 끝나면 10일 이내로 DSO에게 알려야 합니다. STEM OPT 참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실업 가능일의 경우, 첫 OPT때 주어지는 90일의 실업가능일 (unemployment days) 이외에 추가로 60일의 실업가능일이 주어집니다. 즉, STEM 전공자 학생들은 initial OPT 와 STEM OPT에 참여하며 총 150일의 실업가능일이 주어지며, 연장기간 동안에는 60일의 실업가능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4. Employer noncompliance

만약에 고용주가 STEM OPT 연장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Form I-983 instruction에 제시된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면, DSO에게 알리고 다음의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 이민 관세국 (ICE)의 SEVP에 연락하여 안내에 따를 것
  • 보안국 (Homeland Security)에 조사를 신청할 것

이번 포스팅에서는 STEM OPT 참여하는 학생의 리포팅 의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이름, 거주 주소, 고용주 이름 및 주소 현 고용 상태 등 의 정보 변경 사항이 있을 때, DSO에게 10일 이내로 알려야 합니다. I-983의 evaluation 페이지는 Evaluation on Student Progress의 경우 일한 지 12개월 이내, 그리고 Final Evaluation on Student Progress은 고용 종료 후, 10일 이내로 제출해야 합니다.

비정기적 리포팅의 4가지 경우도 살펴 보았습니다. 그 중, STEM OPT 신청시 작성했던 Form I-983에 수정사항이 생겼을 때, 혹은 이직하여 고용주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새로운 I-983 을 작성하여 학교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었을 때, 혹은 기존 고용주가 Form I-983에 작성된 내용을 지키지 않을 때, DSO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 알아본 정기적, 비정기적 리포팅의 종류와 시기에 대해 잘 확인하셔서 out of status가 되지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STEM OPT 학생들이 꼭 알아두어야 하는 STEM OPT 관련 정보들은 STEM OPT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 Comments

  1. Pingback: 2021 Top 10 OPT, STEM OPT 회사 - SEVIS SAVVY

  2. Pingback: 국가 별 미국 유학생 수 및 스템 오피티 승인 비율 - SEVIS SAVVY

  3. Pingback: STEM OPT 회사 여러 곳 근무 가능하나요? 스템 오피티 N잡 - SEVIS SAVVY

  4. Pingback: 18명의 유학생들 OPT 및 STEM OPT 연장 지연 USCIS 상대로 소송 - SEVIS SAVVY

  5. Pingback: SEVP OPT 포털 비밀번호 초기화, 이것만 알면 끝 - SEVIS SAVVY

  6. Pingback: 스템 오피티 I-983 트레이닝 플랜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 SEVIS SAVVY

  7. light707

    안녕하세요

    STEM OPT 참여 학생이 I-983의 evaluation 페이지를 작성해야 하는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평가 Evaluation on Student Progress: STEM OPT 시작일로부터 12개월 전

    본문에 이렇게 돼있는데 ’12개월 전’이 맞나요? 그럼 1년짜리 init OPT시작할때 작성이 되어야 하는걸 까요?

    1. Sevis Savvy

      안녕하세요! 이 포스트가 2020년에 작성되었는데 오타를 처음으로 짚어주셨네요! 규제에 “within 12 months of the approved starting date”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STEM OPT 시작일로부터 12개월 “전” 이 아닌 12개월 “이내”로 번역하는 것이 맞고, 보통 12개월 쯤 되었을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문 수정 완료하였고, 덕분에 많은 유학생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8. Pingback: 스템 오피티 I-983, 30개 샘플 답변으로 쉽게 작성하자! - SEVIS SAVVY

Be Savvies

Related Posts

Can I do this as a J-1 exchange student in the U.S.?
J-1 비자

성공적인 미국 교환 학생 생활을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J 비자 꿀팁

단기간 미국에 체류하는 교환 학생들은 캠퍼스 내 근무가 가능한지, 어떠한 이유로든 프로그램 종료일 보다 일찍 미국을 떠날 수 있는 지 등 교환학생 생활 중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국 교환 학생들이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에 대해 이민법 규제가 어떻게 안내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Read More »
Would like to participate in the new J program again? Meet the 12 or 24 month bar!
J-1 비자

J 교수 및 연구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12개월 또는 24개월 규정(bar)

J-1 비자 만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한번이라도 J-1 비자를 사용해 미국에서 J 프로그램 참여 (교환학생 혹은 방문 교수 등)했다면 새 프로그램 참여 전 12개월 또는 24개월 규정을 따라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J-1 비자 소지자들이 스스로 이민법을 읽어가며 12개월 혹은 24개월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