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n do STEM OPT students need to complete Form I-983 training plan again

스템 오피티 I-983 트레이닝 플랜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2023년 3월 업데이트: 스템 오피티 I-983 트레이닝 플랜 신청서의 만료일 (expiration date)이 2025년 5월 31일로 업데이트되었으니, 스템 오피티 신청자들은 신청서의 만료일을 꼭 확인해, 업데이트된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합니다 (아래 이미지 참고).

Form I-983 Training Plan Expiration Date 5/31/2025
Form I-983 Training Plan Expiration Date 5/31/2025

스템 오피티를 신청하신 미국 유학생분들이라면 스템 오피티를 신청하기 위한 가장 첫 스텝은 Form I-983 Training Plan, 스템 오피티 I-983 트레이닝 플랜을 작성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 계실겁니다. 고용주와 함께 작성한 Form I-983 트레이닝 플랜은 학교 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s 에게 제출해야 하며, DSO는 학생의 SEVIS 기록에 Form I-983을 업로드하게 됩니다. 세비스 세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STEM OPT 관련 포스팅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관포스팅 1: 스템 오피티 I-983, 30개 샘플 답변으로 쉽게 작성하자!
연관포스팅 2: STEM OPT 규정: 지원자격, 지원절차, 지원서류 완벽 정리
연관포스팅 3: STEM OPT 연장 신청 펜딩 중, OPT 로 계속 일하는 법

그런데 스템 오피티 신청을 위한 I-983 제출 후에도 새로운 회사와 일을 하게 되거나, 이전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 등에도 Form I-983 트레이닝 플랜을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의 STEM-OPT 승인된 학생들은 이 I-983 트레이닝 플랜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스템 오피티 리포팅 규제를 다룬 포스팅에서도 언급했듯이, Form I-983 트레이닝 플랜을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아는 것은 이민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학교에 문의하고 답변 받는 데 까지 걸리는 시간도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포스트에서는 STEM OPT 승인된 학생들이 스템 오피티 신청을 위한 첫 I-983 트레이닝 플랜 제출 이후 언제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스템 오피티 학생들이 따라야 하는 스템 오피티 리포팅 규제에 대한 내용은 아래 연관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연관포스팅 1: STEM OPT 회사 여러 곳 근무 가능하나요? 스템 오피티 N잡
연관포스팅 2: STEM OPT 연장 후 정기적 리포팅은 언제해야할까?

스템 오피티 I-983 트레이닝 플랜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새로운 회사 추가

STEM OPT 학생들이 새로운 회사와 근무를 하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새로운 고용주와 함께 Form I-983 스템 오피티 트레이닝 플랜을 작성하여 새로운 업무 시작일로부터 10일내로 DSO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리뷰 후, DSO는 새로운 고용주 정보를 학생의 SEVIS기록에 추가하고, Form I-983을 업로드하게 됩니다.


기존 회사 근무 종료

스템 오피티 학생들이 기존 회사와 근무를 종료하는 경우 Form I-983의 5페이지에 있는 “final evaluation on student progress” 부분을 작성해야 할 수도, 혹은 작성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근무 시작일이 기존 근무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라면 새로운 회사를 추가하기 위한 Form I-983 트레이닝 플랜만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새로운 근무 시작일이 기존 근무 종료일로부터 10일 이후라면 새로운 회사 추가를 위한 I-983에 더해서 기존 회사 I-983의 5페이지 “final evaluation on student progress” 부분에 평가하는 부분 또한 작성해야 합니다.

Final evaluation on student progress on the Form I-983
Final evaluation on student progress on the Form I-983

업무 수당 및 업무 시간의 감소

스템 오피티 학생의 샐러리가 인상된 경우에는 Form I-983에 반영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 학생의 스템 오피티 업무 수당이나 업무 시간이 “급격하게 (significantly)” 감소한 경우에는 Form I-983를 수정 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학생이 스템 오피티 신청을 위해 부당한 업무 고용 계약을 맺지 않도록 학생을 보호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학생의 업무 시간이 살짝 감소하여 업무 수당 또한 감소한 경우에는 Form I-983을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민법 규제는 학생들이 수정한 Form I-983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at the earliest available opportunity) 제출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에게 5일 내에 제출하도록 어드바이즈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 별 제출 마감 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Form I-983 제출 기한은 학교 DSO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IN 변경

만약 학생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인수합병을 거치거나 재구조화 과정을 거치면서 EIN (회사의 세금 ID 넘버)에 변화가 있었다면, 해당 내용 또한 Form I-983에 반영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법 규제는 학생들이 수정한 Form I-983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at the earliest available opportunity) 제출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에게 5일 내에 제출하도록 어드바이즈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 별 제출 마감 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Form I-983 제출 기한은 학교 DSO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고용주의 트레이닝 책임이나 학생의 트레이닝 목적의 변경

스템 오피티 신청을 위해 작성했던 Form I-983에 기재된 것과 달리 학생의 role 이나 responsibility에 급격한 (significant)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Form I-983을 다시 작성한 후 DSO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법 규제는 학생들이 수정한 Form I-983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at the earliest available opportunity) 제출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에게 5일 내에 제출하도록 어드바이즈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 별 제출 마감 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Form I-983 제출 기한은 학교 DSO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특정 케이스 외에도 스템 오피티가 승인된 학생들은 스템 오피티 시작일로 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Evaluation on student progress”부분을, 그리고 24개월이 지난 후 (스템 오피티 종료 후)에는 “Final evaluation on student progress”부분을 작성하라는 이메일을 받게됩니다.

Evaluation on student progress part on the Form I-983
Evaluation on student progress part on the Form I-983
Final evaluation on student progress on the Form I-983
Final evaluation on student progress on the Form I-983

스템 오피티 학생들이 유의해야 하는 또다른 부분은 바로 위의 특정 케이스는 아래 이민법 8 CFR 214.2(F)(10)(II)(C)(9)(II) 에 제시된 “예시”이며, 이 때에”만” Form I-983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학생들은 스템 오피티 신청을 위해 작성했던 Form I-983과 비교해 “급격한 내용의 변화 (significant material changes)”가 있는 경우 고용주와 함께 다시 Form I-983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STEM OPT 규제나 STEM OPT 학생들이 꼭 알아두어야 하는 정보는 STEM OPT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STEM OPT 신청 케이스는 OPT/STEM OPT Foru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f any material change to or deviation from the training plan described in the Form I- 983 or successor form occurs, the student and employer must sign a modified Form I-983 or successor form reflecting the material change(s) or deviation(s). … The student and employer must ensure that the modified Form I-983 or successor form is submitted to the student’s DSO at the earliest available opportunity.

8 CFR 214.2(F)(10)(II)(C)(9)(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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