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학생이 군입대 준비중이라 관련 프로세스를 문의해왔습니다. 미국 이민법 8 CFR 214.2(f)(4)은 “a temporary absence of five months or less,” 즉, 부재기간이 5개월 혹은 그 이하인 F-1비자 소지자들에 한해 재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유학생 비자 5개월 룰은 일반적으로 F-1 비자를 가지고 “5개월 이내에 재입국 하지 않을 시, 같은 I-20로 입국 할 수 없다” 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국 군대의 경우 약 2년간의 복무기간이기 때문에 기존 SEVIS record를 terminate하고 제대 후, 새로운 Form I-20로 재입국해야 합니다. 군대 뿐 아니라, 한국에서의 인턴십 참여를 위해 다음 학기를 등록하지 않을 예정인 유학생분들도 학교 담당자와 상의해, 문제 없이 출국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5개월 부재시, SEVIS record 처리 방법, 재입국 시 필요한 서류, 비자 발급 여부 등에 대해 미국 관세 및 보호청 (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그리고 학생 및 교환방문 프로그램 (SEVP;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의 권고사항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emporary absence. An F-1 student returning to the United States from a temporary absence of five months or less may be readmitted for attendance at a Service-approved educational institution
8 CFR 214.2(f)(4)
목차
1. 5 Month rule에 대한 SEVP의 입장
유학생 및 방문 프로그램의 입장은 5개월이 넘어가면 기존의 SEVIS record를 terminate후, 새로운 SEVIS record를 만들것을 권장합니다. 새로운 SEVIS record가 만들어지면, new SEVIS number가 담긴 I-20를 발급받게 되며 I-901 fee도 다시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비자가 유효하다면 부재기간에 상관없이 비자를 재발급 받을 필요가 없다고 안내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학생들은 SEVIS record 종료 (terminate)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로 미국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대 혹은 한국에서의 한학기 인턴십을 위해 다음학기 등록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학교 담당자와 상의해 학생의 출국일로 부터 2 주 전에 SEVIS record 가 종료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제대 후, 혹은 인턴십 종료 후, 다시 학교에 복학 할때는, 학교의 re-admission 절차에 따라 재입학 하여 새로운 I-20 를 받아 입국 하면 됩니다.
… However, if a student has been out of the United States for more than five consecutive months (and not on study abroad), they will need to obtain a new Form I-20,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Nonimmigrant Student Status,” and pay the I-901 SEVIS Fee again. Again, the student would only need to apply for a new visa if their original visa was no longer valid.
…Students returning to the United States to resume their studies after an authorized temporary absence will not need to renew their visa, if the visa is still valid. The U.S. Department of State’s policy is that a student does not need to apply for a new F-1 visa if the student’s current visa is still valid, regardless of length of time outside the United States.
…An F-1 student may take an authorized temporary absence if they need to take time away from their studies due to an unforeseen circumstance while school is in session. When a student takes an authorized temporary absence, their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SEVIS) record must be set to Terminated for Authorized Early Withdrawal.
https://studyinthestates.dhs.gov/2017/01/questions-from-dsos-do-students-returning-from-temporary-absences-need-new-visas
2. 유학생 비자 5개월 룰에 대한 CBP의 입장
미국 국경을 넘을 때 (보통 공항에서) 마주하게 되는 관세국 경보호청에서는 단순히 “5개월이 지났다고 바로 재입국이 불가한 것은 아니며, 큰 그림을 본다” 라는 입장입니다. 즉, 합당한 이유가 있고, I-20 페이지 2의 travel endorsement의 가장 최근 signature가 1년 이내 이고, 재입국 시 필요한 서류들을 빠짐 없이 지참했고, 비자가 유효하다면 재입국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 CFR 214.2(f)(4) 과 CBP 가 요구하는 재입국 시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민법 상 요구되는 필수 서류 항목에는 *로 표시하여, CBP 가 추가로 요구하는 항목과 구분하였습니다:
- 유효한 여권*
- A valid passport or travel document, unless exempt from the passport requirement.
- 유효한 F-1 비자*
- A valid F-1 visa (unless exempt from visa requirements)
- 1년 이내의 travel endorsement를 받은 I-20*
- A Form I-20 properly endorsed for travel by the DSO
- 재정 증명
- Evidence of financial resources
- 학생 신분 상태 증명 (성적표, 재학증명서 enrollment verification letter 등)
- Evidence of student status (recent tuition receipts, transcripts);
- 학교 담당자 DSO 의 이름과 연락처
- Nam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school’s Designated School Official (DSO)
CBP looks at the totality of an application, which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the institution the students are attending (semester vs. quarter), the length of absence from the US, the reason for the leave, and other documents the students present. There would not be an automatic determination of inadmissibility just because the students have been outside of the US for more than 5 months. Again CBP looks at the big picture. Of course, the SEVIS record must be up-to-date, the I-20 must be signed, and the student’s visa must still be valid. However, as long as student’s documents are in order, they should be able to reenter the US. If such students to have a new visa, it may facilitate entry because it would indicate the students have passed the scrutiny by a sister agency before the application for admission to the US. But CBP does not require them to apply for and receive a new visa if the one that they have is still valid.
https://www.nafsa.org/professional-resources/browse-by-interest/nafsacustoms-and-border-protection-liaison-call
정리해보겠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한학기 혹은 그 이상의 기간동안 CPT가 아닌 인턴십을 하실 계획이시거나, 군복무 예정이시라면 학교 international advisor에게 꼭 알리셔야 합니다. 학교 내 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s)가 기존 SEVIS record를 Terminated for Authorized Early Withdrawal 처리해야 미래에 아무 문제 없이 비자를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SEVIS record가 terminate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미국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출국 일주일 전에 withdrawal 신청 및 termination 프로세스가 진행되록 이야기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후에 재입학 승인이 되셨을 때, 학교로부터 새로운 I-20를 받으신 후, 비자가 아직 유효하다면 기존 비자로 입국하시면 됩니다. 만약 더욱 안전하게 입국하시고 싶으시거나, 비자 만료 기간이 졸업 시점보다 이전일 때는 새로운 비자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month rule”을 잘 기억하셔서 비자 문제 없는 유학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 유학생들이 성공적인 유학 생활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F-1 비자 정보 및 CPT, OPT, 그리고 STEM OPT 정보는 각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추가 업데이트
코로나 19 기간에는 유학생 비자 5개월 룰에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기존 미국에서 수업을 듣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간 시점부터 가을학기 시작일까지 5개월 이 넘는다고 할지라도 5개월 룰에 접촉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코로나 19 학생 비자 업데이트는 다음의 포스팅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연관포스팅: COVID-19 업데이트: 지금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FALL 2020 때 돌아오는 데 문제 없을까?
5 Comments
Pingback: 학생비자 OPT 신청 자격, 4가지는 꼭 확인하자 - SEVIS SAVVY
Pingback: 미국 학교 편입 (트랜스퍼) 절차 완벽 정리 - SEVIS SAVVY
Pingback: 미국 유학생 교환학생 지원 자격과 유의점은? - SEVIS SAVVY
Pingback: 새 I-20 발급 후, SEVIS I-901 비자 발급 수수료 이전 (트랜스퍼)하는 법? - SEVIS SAVVY
Pingback: I-20 를 재발급 받은 경우, 기존 비자로 입국 가능할까? - SEVIS SAVV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