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ly for CPT in between

2+2 복수 학위, 석박사 통합 프로그램 사이에 CPT 신청 가능할까?

소수이긴 하지만 미국 대학교에서 유학하시는 분들 중 2+2 복수 학위 혹은 학석사/석박사 통합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2+2 복수 학위 프로그램의 예로는 졸업 후에 석사 학위 2가지를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학석사/석박사 통합 프로그램에는 석사 과정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키거나 박사 과정을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 안에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2+2 복수 학위 프로그램과 학석사/석박사 통합 프로그램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두가지 학위가 한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첫번 째 학위를 마친 유학생들은 학교 기록 상으로는 “아직 재학 중”으로 여겨지지만, SEVIS 시스템에는 하나의 학위 씩 등록되기 때문에 유학생들은 첫번째 프로그램을 종료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 학위 혹은 통합 프로그램 등에 등록되어 있는 유학생들이 첫 학위 프로그램을 끝내고 두번째 프로그램 시작 전에 인턴 경력을 쌓고 싶은 경우 SEVIS 시스템에 CPT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CPT 프로그램은 재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졸업한 학생들은 OPT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이 마주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아래 케이스 스터디 시나리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CPT와 OPT에 대해 더 알고 싶은 학생들은 아래의 연관포스팅들을 찾아볼 수 있는 CPT/OPT 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포스팅 1: 미국 유학생 인턴십 구할 때, CPT 지원 시 유의점
연관포스팅 2: 학생비자 OPT 신청 자격, 4가지는 꼭 확인하자

그렇다면, 복수 학위 및 학석사, 석박사 통합 프로그램에 재학 중인 미국 유학생들이 첫번째 학위를 끝내고 두번째 학위 시작 전에 인턴십에 참여하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관련 이민법들을 살펴봄으로써 유학생들이 방학 동안 CPT승인을 받고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isclaimer: SEVIS SAVVY delivers information based on the visa/immigration regulations and this is no legal advice by any means. Since institutional policies may vary, getting confirmation from your international student advisor will be helpful to ensure that you comply with institutional policies and processes.

목차


케이스 스터디 시나리오

Q 1: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경영대 학사와 MBA 프로그램을 5년 안에 졸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입니다. 현재 기존 I-20에 기재되어 있는 program end date에 맞게 학사 과정을 끝낸 상황이구요. MBA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에 CPT승인을 받고 인턴십에 참여하고 싶은데 기존 I-20에 프로그램 종료일이 지나 CPT 승인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2: 안녕하세요, 저는 2년동안 첫번째 석사 과정을 끝내고 다음 2년 동안 두번째 석사 과정을 끝낼 수 있는 미국 2+2 복수 학위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입니다. 현재는 첫번째 석사 과정을 끝낸 후이고 두번째 석사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인턴으로 일을 하며 업무 경력을 쌓고자 합니다.

저는 처음에 CPT신청을 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아 인턴십 인터뷰까지 다 마친 상황인데요, 후에 첫번째 프로그램이 끝났기 때문에 CPT를 신청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다시 학교로 부터 CPT 대신에 OPT를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지금 오피티를 신청한다면 같은 교육 레벨의 학위가 주어지는 지금의 복수학위 프로그램 특성상 두번 째 학위 종료 후에는 오피티 신청이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능한 오피티는 두번째 학위 취득후에 신청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턴십에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규제 기반 답변

석박사 통합 프로그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두 시나리오 모두 두번째 학위에 얽혀 있는 I-20의 program start date을 변경 하여 인턴십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SEVIS 시스템에는 “복수 학위 프로그램” 혹은 “통합 프로그램”에 등록 중인 학생들을 위한 기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에 합격한 학생들은 하나는 첫번째 학위, 다른 하나는 두번째 학위 처럼 동일한 SEVIS ID안에 두가지 SEVIS 기록을 가지게 됩니다. 첫번째 학위에 연결된 I-20의 프로그램 종료일은 보통 첫번째 학위를 완료하는 시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두번째 학위를 위한 SEVIS 기록 (I-20)은 두번째 학위가 시작 되기 전에는 “Initial”상태 이다가 학기 시작 후 “Active”상태로 등록되게 됩니다. 원래 이민법에 의하면 미국 유학생들이 CPT에 지원 가능하기 위해서는 SEVIS 기록이 Active로 최소 1년 동안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1년 동안 풀타임 등록을 했었어야 씨피티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원 학생들을 위한 CPT 규제는 좀 더 유연합니다. 아래 규제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원생의 경우 프로그램에서 즉시 인턴십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에 SEVIS기록이 1년동안 Active였여야 한다는 규제를 만족하지 않더라도 씨피티 지원 및 인턴십 참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Exceptions to the one academic year requirement are provided for students enrolled in graduate studies that require immediate participation in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A request for authorization for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must be made to the DSO. A student may begin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only after receiving his or her Form I-20 with the DSO endorsement.

8 CFR 214.2(F)(10)(I)

그러므로, 만약 학생의 두번째 학위 프로그램이 석사 혹은 박사 등의 대학원 과정이고 인턴십 참여를 요구한다면, 학생의 두번째 SEVIS 기록(I-20)이 “1년 풀타임 등록” 기준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씨피티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가지 기억해야 하는 점은 만약 학생이 참여하고자 하는 인턴십 시작일이 I-20에 기재된 프로그램 시작일 보다 앞선 경우, SEVIS기록의 프로그램 시작일이 인턴십 시작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I-20 시작일이 가을학기인데 여름방학동안 인턴으로 일하고 싶은 경우 I-20 프로그램 시작일이 여름으로 변경 되어야 DSO가 학생의 SEVIS 기록을 Initial에서 Active로 변경 후 CPT authorization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2 복수 학위 프로그램

첫 번째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복수 학위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유학생들의 경우 첫 번째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는 CPT가 아니라 OPT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방학 동안에만 인턴십에 참여하고 싶은 유학생들의 경우 $400가 넘는 돈을 내고 승인까지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오피티를 신청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게다가 만약 복수 학위 프로그램이 같은 두개의 학사 학위, 두개의 석사 학위와 같이 같은 레벨의 학위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일 경우, 학생들은 한 번만 오피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만약 학생이 첫번째 프로그램 종료 후 오피티를 사용했다면 두번째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는 오피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민법 8 CFR 214.2(F)(10)에서는 학생들이 더 높은 교육 레벨을 마친 후에만 다시 오피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A student may be authorized 12 months of practical training, and becomes eligible for another 12 months of practical training when he or she changes to a higher educational level. …

8 CFR 214.2(F)(10)

첫 번째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만약 학생이 2+2 복수 석사 학위 프로그램에 재학 중이라면, 두 번째 I-20의 프로그램 시작일이 인턴십 시작일로 변경 된 후에 CPT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이민법 규제에 따라 학생은 해당 프로그램이 인턴십 참여를 요구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트는 실제 유학생이 부딪힌 문제에 inspire되어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2+2 복수 석사 학위 프로그램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이 처음에는 씨피티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 받았지만, 나중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어 합격한 인턴십 기회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에 1. 미국을 떠나거나 2. 오피티를 신청하거나 3. 캠퍼스 내 구직 기회를 알아 보라고 안내 받았다고 하네요.

만약 그 학생이 씨피티 룰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학교와 인턴십 참여가 가능한 방향으로 대화를 해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비스세비 웹사이트가 유학생들에게 무지하지말고 세비하라고 외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유학생활이자, 여러분의 교육 그리고 여러분의 알권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학생들이 꼭 알아 두어야 할 다른 F-1 규제들은 F-1 비자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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