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 that allows international students to engage in internships

미국 유학생 인턴십 구할 때, CPT 지원 시 유의점

F-1 비자 소지자 유학생들은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를 통해 학기 중이나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CPT 의 경우, 신청 시점에 취업된 상태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한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와 달리, 인턴으로 취업이 되었을 때 만 CPT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민법 상 CPT 지원 자격을 만족하지 않은 유학생이라면 인턴 포지션으로 취업이 되었다 하더라도 CPT 를 통해 인턴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CPT 종류에 따라 CPT 의 참여가 후에 OPT 참여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유학생 인턴십 지원시, CPT 지원 자격 및 CPT 종류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CPT는 OPT와 달리 규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CPT 승인에 대한 큰 틀은 있지만, 학교마다 지원 절차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포스트에서 이민법 [8 CFR 214.2(f)(10)(i)] 을 중심으로 CPT 종류 및 지원 자격에 대해 잘 이해하신 후, 구체적인 CPT 승인 과정은 학교의 International Advisor 혹은 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s)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목차

  1. CPT란?
  2. Part-time CPT
  3. Full-time CPT
  4. CPT 지원 자격
  5. CPT 신청 절차

1. CPT 란?

CPT는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의 약자로 학생이 전공하는 “커리큘럼을 마치는 데 필요“하고, 학생의 전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커리큘럼을 마치는 데 필요 (integral part of an established curriculum)” 하다는 부분에 대해 SEVP는 “커리큘럼에서 요구”하거나, 혹은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의 댓가로 학점을 받는” 경우로 설명했습니다.

이민법은 CPT를 통해 가능한 일들을 인턴십, 산하협력 (co-op), 대안학문 (alternative study/work)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 편, CPT 관련 이민법은 페이 여부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유학생들이 CPT 지원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커리큘럼에 의해서 요구되는 경우
  • 만약 커리큘럼에서 필수사항이 아닌 경우, 학점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

An F-1 student may be authorized by the DSO to participate in a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program that is an integral part of an established curriculum.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is defined to be alternative work/study, internship, cooperative education, or any other type of required internship or practicum that is offered by sponsoring employers through cooperative agreements with the school. 

8 CFR 214.2(f)(10)(i)

CPT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일 시작전에 CPT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의 International Student Advisor 혹은 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s)로 부터 CPT 승인을 받게 되면 I-20 두번 째 페이지 2 Employment Authorizations에 CPT가 승인되었다고 업데이트 됩니다. CPT Approved된 I-20에 적힌 start date 부터 CPT 통한 근무가 가능합니다. 이를 어길시 이민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학생 비자 status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request for authorization for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must be made to the DSO. A student may begin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only after receiving his or her Form I-20 with the DSO endorsement.

8 CFR 214.2(f)(10)(i)(B)
I-20 두번째 페이지의 CPT 승인 부분

2. Part time CPT

CPT는 근무시간에 따라 Part-time CPT와 Full time CPT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한 주당 20 시간 미만으로 일할 경우, Part time CPT로 분류됩니다. 만약, 학생의 커리큘럼이 요구하거나 승인하는 경우,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Part time CPT 총 참여 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한 편, 교내에서 근무 중인 학생분들의 경우에는 학기 중에 on campus employment 로 일하는 시간과 part time CPT로 근무하는 시간 총 합이 20시간 이상 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SEVIS SAVVY tip: Part time CPT를 통한 근무기간이 365일을 넘어가는 경우, CPT 로도 일 경험을 충분히 쌓았다고 간주해, 졸업 후 OPT 참여에 제한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 이 있습니다. 졸업 후, OPT를 꼭 활용할 계획이라면, Part time CPT라도 안전하게 최대 1년을 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3. Full time CPT

한 주당, 2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Full time CPT로 분류됩니다. Full time CPT 참여시 유의할 점은 풀타임 CPT로 365일 이상 일하는 경우, 해당 학위에서 OPT 참여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 입니다. 졸업 후에 OPT를 통해 미국에서 경력을 쌓고자 계획하고 계신 유학생 분들이라면, full time CPT는 365일 이상 넘지 않도록 꼭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Students who have received one year or more of full time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are ineligible for post-completion academic training.

8 CFR 214.2(f)(10)(i)

연관포스팅: 학생비자 OPT 신청 자격, 4가지는 꼭 확인하자


4. CPT 지원 자격

CPT는 OPT와 달리 employer 그리고 employment specific 규제입니다. OPT의 경우에는 OPT 신청 시점에 취직을 하지 않은 상태여도 되는 반면, CPT의 경우에는 인턴십 고용주의 사인이 담긴 고용 증명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CPT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턴십 제의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CPT 지원 자격을 만족하지 않으면, CPT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의 이민법에서 정의하는 CPT 지원 자격을 잘 살펴 보신 후, 학생이 다 만족하는 경우에 인턴십을 찾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현재 합법적 F-1 신분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 CPT 가 승인된 학기에도 풀타임 (보통 학부 12학점, 석사 9학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One year requirement: 신청하기 전, 적어도 일년 (one academic year; Fall and spring semester)동안 Full time status 를 유지했어야 함.
    • 학위취득 목적이 아닌 영어만을 배우기 위한 프로그램 참여 기간 제외
    • 단, 첫 일년부터 인턴십을 요구하는 석사 과정은 예외
  • 고용주의 사인이 담긴 employment letter 혹은 training plan을 제출해야함 (학교에서 요구하는 포맷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 담당자와 확인)

Practical training may be authorized to an F-1 student who has been lawfully enrolled on a full time basis, in a Service-approved college, university, conservatory, or seminary for one full academic year.

…Exceptions to the one academic year requirement are provided for students enrolled in graduate studies that require immediate participation in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8 CFR 214.2(f)(10)(i)

연관포스팅: 학생비자 신분 유지, 졸업 제때 하지 않으면 OUT OF STATUS?


5. CPT 신청 절차

위에서 살펴 본 CPT 종류 및 CPT 지원 자격을 통해 CPT 지원 절차를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학생이 CPT 지원 자격을 만족하는 지 확인 (혹은 학교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CPT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지원 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학생의 전공과 관련 있는 인턴십 포지션 지원
  • 인턴 포지션으로 취직 된 경우, 고용주와 training plan 혹은 고용 증명 서류 작성하여 학교 담당자에게 제출
  • 학교 담당자가 학생 I-20 에 CPT 추천 및 승인
  • I-20 에 기재된 CPT start date 부터 CPT 를 통한 근무 가능

해당 포스트 내용을 정리하자면, CPT 를 통해 근무 가능한 인턴십 종류는 첫 째, 전공 커리큘럼에서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인턴십, 둘 째, 학점을 받을 수 있는 전공과 관련된 인턴십 입니다. 미국 대학에서 1년 이상 합법적으로 F-1 비자 신분을 유지한 학생들이 CPT 에 신청할 수 있으며, CPT 가 승인된 이후에도 계속 풀타임 유지를 해야합니다.

고용된 인턴 포지션이 일주일에 20 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 풀타임 CPT 라면, 근무 기간이 365일을 넘지 않아야 OPT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CPT 근무 시작일은 반드시 학교 담당자가 학생의 CPT 를 승인 하여 I-20 에 기재된 CPT start date 후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모든 CPT 에 대한 내용 및 OPT 에 대한 내용은 CPT/OPT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1 학생 비자와 관련된 뉴스 및 업데이트는 F-1 비자 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 Comments

  1. Pingback: 필독: ICE, USCIS, SEVP 사칭, 보이스 피싱 유의 - SEVIS SAVVY

  2. Yu Jin Choi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한가지 여쭤보고싶은게 ‘One year requirement: 신청하기 전, 적어도 일년’ 이 내용같은 경우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닌게 일년이상이어야한다는걸까요? 한국에서대학을 다니다가 미국으로 편입해서 한학기만 다닌경우에는 인턴쉽을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 Pingback: 미국 유학, 여름 학기 부터 "시작"하고 싶다면 고려해야 할 3가지 - SEVIS SAVVY

  4. Pingback: 2+2 복수 학위, 석박사 통합 프로그램 사이에 CPT 지원 가능할까? - SEVIS SAVVY

  5. park2042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글들 너무 유익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

    제가 이번 가을에 편입을 하게 됐는데,
    3학년 여름방학때 가능하다면 인턴십을 잡고 싶습니다.
    근데 말씀해주신 one year requirement 때문에 가능할지 걱정이 됩니다.
    2022 fall – 2023 spring 후 2023 summer 때 인턴십을 하게 되면
    인턴십 지원은 2022 fall ~ 2023 spring 사이에 하게 될텐데
    지원 당시에는 cpt 조건을 만족을 못해도 가능한걸까요?

    인턴십 오퍼를 받은 후에 cpt 신청이 가능하다면
    2023 spring 학기가 끝난 후 신청하면 될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1. Sevis Savvy

      안녕하세요. 학교에 Fall 2022, Spring 2023 등록 후, Summer 2023 에 CPT 지원하고자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PT는 인턴십 시작전에 Form I-20에 CPT 승인을 하면 되기 때문에 씨피티 승인 시점에는 지원 자격을 만족함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으나, 학교마다 씨피티 프로세스가 다를 수 있으니 학교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6. Sunghoon Lee

    안녕하세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2년동안 대학을 다니다 한국에서 군대를 마친 뒤 다른학교로 편입을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다시 1년을 기다려야 one year requirement가 충족이 되는건지, 아니면 예전에 학교를 다닌 기록으로 커버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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