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 exchange students apply for OPT/ STEM OPT?

미국 교환학생 OPT, STEM OPT 참여 가능할까?

SEVIS SAVVY 인스타그램 (@sevissavvy.kr)을 통해 한 학생이 자신의 복잡한 상황을 나눴습니다. 학생은 한 블로그를 통해 미국의 한 학교가 교환학생 1년 참여 후,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오피티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것을 보게됩니다. 또한 STEM 전공 학생의 경우, 오피티 프로그램을 통해 1년 동안 일한 후에는 스템 오피티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말에 해당 학교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됩니다.

오피티로 1년 업무 후, 운이 좋게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게 된 학생은 영주권 프로세싱 기간 동안 스템 오피티로 거주 및 업무 가능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스템 오피티 연장을 통해 학교 오피스에 연락을 한 학생은 “스템 오피티를 신청하려면 미국 학교의 학위가 필요하다” 라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미국이 아닌 본국에서 받은 학위만 가진 학생은 당황하게 되는데요, 미국 교환학생 참여 후, OPT 혹은 STEM OPT 신청 가능할까요?

미국의 비자 종류에 대해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은 교환학생이 J-1 이 아닌 F-1 비자를 받은 것에 대해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미국 학교에 등록해서, 졸업 후에 미국 대학 학위를 받는 학생들은 degree-seeking 학생으로 분류되고 F-1 비자 인터뷰를 예약할 수 있는 Form I-20 를 받게 됩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일시적으로 미국 학교에 등록하지만 프로그램 종료 후 미국 대학 학위를 받지 않는 학생들은 non-degree seeking 학생들로 분류되고 보통 Form DS-2019를 발급 받아 J-1 비자 인터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J-1 비자가 미국의 교환 방문자들을 위한 비자이긴 하지만, 학교에 따라 교환학생 들에게도 Form I-20를 발급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은 J-1 비자를 받은 교환학생 들은 OPT, STEM OPT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피티 및 스템 오피티 프로그램은 F-1 비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F-1 비자를 받은 미국 교환학생 들은 OPT 혹은 STEM OPT 참여가 가능할까요?

유학생들을 위한 OPT 그리고 STEM OPT의 지원자격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학생들에게 비자 status는 커리어 및 거주 가능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번 케이스의 학생도 STEM OPT 더 나아가 영주권까지 신청하려고 했기 때문에 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번 블로그가 미국에서 더 오랜 계획을 꿈꾸는 유학생 분들에게 오피티 및 스템 오피티의 지원 자격 등을 더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Disclaimer: SEVIS SAVVY delivers information based on the visa/immigration regulations and this is no legal advice by any means. Since institutional policies may vary, getting confirmation from your international student advisor will be helpful to ensure that you comply with institutional policies and processes.

목차


케이스 스터디 시나리오

Q: F-1 비자로 1년 동안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입니다. 교환학생으로 있을 때, 학교로 부터 OPT 및 STEM OPT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친 후, 오피티를 신청했고, 승인된 오피티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서 지금 약 1여년간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운이 좋게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영주권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오피티 만료일이 다가와 학교에 STEM OPT 연장 신청을 원한다고 문의했더니, 스템 오피티 신청의 경우, 미국 대학 학위가 필요하다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본국에서 받은 학위만 있고, 미국에서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 대학 학위는 없는 상황입니다. F-1 미국 교환학생 으로써 STEM OPT 신청 가능할까요?


규제 기반 답변

먼저, 질문에 대한 답부터 하자면, F-1 미국 교환학생 참여자들은 OPT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는 있어도, STEM OPT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OPT 지원 자격

이민법 규제 8 CFR 214.2(f)(10) – (13)에는 오피티 관련 규제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피티 지원자격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트에서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규제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SEVP 승인된 미국 대학교에 적어도 1년 동안 풀타임으로 등록된 F-1 학생은 오피티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다” 입니다. 하지만, 영어만을 배우기 위한 프로그램인 English Language Program 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은 “1년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년 기준” 및 더 자세한 오피티 지원 자격은 아래 연관포스팅1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의 주인공 학생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가을학기-봄학기 1년 동안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피티 신청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오피티 프로그램 참여 시 꼭 기억해야 할 또다른 사항은 전공과 연계된 업무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관포스팅2 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연관포스팅 1: 학생비자 OPT 신청 자격, 4가지는 꼭 확인하자
연관포스팅 2: 7가지 종류의 미국 오피티 비자 근무 형태

STEM OPT 지원 자격

한 편, STEM OPT 연장을 위해서는 공인된 미국 대학에서 받은 STEM 학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스템 오피티와 관련된 이민법 규제에서 “적합한 학위“에 대한 언급이 있는 부분들을 소개합니다.

24개월 오피티 연장에 기본이 되는 학위는 신청 시, 미국 교육부가 인정한 공인된 에이전시에 의해 승인된 미국 교육기관에서 받은 학위여야 한다.

Accreditation. The degree that is the basis for the 24-month OPT extension is from a U.S. educational institution accredited by an accrediting agency recognized by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t the time of application.

8 CFR 214.2(F)(10)(II)(C)(1)

규제 (f)(10)(ii)(C)에 나와있는 24개월 오피티 연장 지원 자격을 만족하는 학생은 OPT 만료일 90일 전부터 Form I-765, 신청 비용 그리고 (학위와 같은) 증빙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고용승인 (OPT)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A student meeting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a 24-month OPT extension under paragraph (f)(10)(ii)(C) of this section may request an extension of employment authorization by filing Form I-765 or successor form, with the required fee and supporting documents, up to 90 days prior to the expiration date of the student’s current OPT employment authorization.

8 CFR 214.2(F)(11)(I)(C)

[OPT] 연장 기간은 (thesis 등을 제외한) 모든 수업요건을 완료한 적합한 학위에 기반해 24개월이다. 이는 (f)(10)(ii)(C)(3)에 기재되어 있는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이중 학위 프로그램으로 수여되는 어떤 적합한 학위도 포함한다.

An extension will be for 24 months for the first qualifying degree for which the student has completed all course requirements (excluding thesis or equivalent), including any qualifying degree as part of a dual degree program, subject to the requirement in paragraph (f)(10)(ii)(C)(3) of this section that previously obtained degrees must have been conferred.

8 CFR 214.2(F)(10)(II)(C)

위에서 살펴본 대로 스템 오피티 관련 이민법 규제는 스템 오피티 신청시 증빙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통 스템 오피티 신청자는 From I-765와 더불어 STEM 전공이 표기된 성적표를 제출하던지, STEM 학위를 제출합니다. 스템 오피티의 자세한 지원 자격 및 지원 서류를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연관포스팅1 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연관포스팅 1: STEM OPT 규정: 지원자격, 지원절차, 지원서류 완벽 정리
연관포스팅 2: STEM OPT 연장 조건, CIP 코드 업데이트 2020

미국 교환학생 으로 OPT 참여 후, STEM OPT 연장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했던 이 학생은 어쩔 수 없이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본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거나 일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비자 상태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SEVIS SAVVY에서는 학생들이 OPT, STEM OPT 규제나 F-1 비자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모든 이민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SEVIS SAVVY에서는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하는 학생 비자 및 취업 비자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와 같이, 정보의 격차로 마주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본인에게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J-1 비자 정보 페이지 및 F-1 비자 페이지CPT/OPT 페이지 그리고 STEM OPT/ H-1B 페이지를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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