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visa/passport is expiring-can I apply for OPT?

만료된 비자, 여권으로 OPT 신청 가능할까?

오피티 신청시 포함해야할 필수 서류 목록 중에는 비자 및 여권의 사진페이지 스캔본이 있습니다 (전체 오피티 신청 서류 리스트는 아래의 연관포스팅 참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본인의 여권이나 비자가 만료되었거나 곧 만료될 학생들은 OPT 프로그램을 문제 없이 신청할 수 있을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자, 그리고 여권과 관련된 F-1 비자 학생들의 의무 (responsibilities)들을 살펴봄으로써, 만료된 비자 혹은 여권으로 OPT 신청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관포스팅: OPT 신청 필요 서류 중,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3가지

Disclaimer: SEVIS SAVVY delivers information based on the visa/immigration regulations and this is no legal advice by any means. Since institutional policies may vary, getting confirmation from your international student advisor will be helpful to ensure that you comply with institutional policies and processes.

목차


케이스 스터디 시나리오

Q1. 이번 학기 졸업 후에 오피티 프로그램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비자가 만료되었습니다. 만료된 F-1 비자로 오피티 신청이 가능할까요?

Q2. 이번 학기 졸업 후에 오피티 프로그램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여권이 만료되었습니다. 만료된 여권으로 오피티 신청이 가능할까요?


규제 기반 답변

만료된 비자 혹은 여권으로 문제 없이 오피티 신청이 가능한지 살펴보기 위해서 F-1 학생들의 비자 소지자로서 유효한 비자와 여권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문단 부터 차례로 비자와 여권에 대한 이민법 규제 및 미국 정부 기관들의 웹사이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료된 비자 OPT 신청

먼저 비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비자 관련 질문을 할 때마다, 비자를 열쇠에 비유해서 설명하고는 합니다.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열쇠가 필요하지만, 집 안에 있을 때는 딱히 열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 밖으로 나간 이후,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는 열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자도 이와 같습니다.

학생으로서 미국이라는 나라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F-1 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미국안에서 F-1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 동안에는 비자가 만료되도 문제없이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료된 비자를 가진 학생이 미국에서 출국하게 될 경우, 재입국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효한 비자가 필요합니다.

미국 이민세관집행국 (ICE,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도 웹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명시해 놓았습니다.

You can stay in the United States on an expired F-1 visa as long as you maintain your student status. However, if you are returning home or traveling to a country where automatic revalidation does not apply, you must have a valid visa to return to the United States.

학생 비자 소지자로써의 책임을 잘 이행하고 있다면, 만료된 F-1 비자로도 미국에 거주할 수 있다. 그러나, 만료된 비자를 소지한 학생이 집으로 돌아가거나 “비자 자동 갱신 (automatic revalidation)”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를 여행 후, 미국으로 돌아올 때에는 반드시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RE-ENTRY FOR F-1 NON-IMMIGRANTS TRAVELLING OUTSIDE THE UNITED STATES FOR FIVE MONTHS OR FEWER

그러므로, 오피티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의 비자가 만료되었거나, 곧 만료될 예정이라 하더라도 큰 문제 없이 오피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을 떠났다가 다시 입국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유효한 비자가 필요합니다. 오피티 프로그램은 F-1 학생들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므로 미국 재입국을 위해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오피티 학생들도 새로운 F-1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면 됩니다.

또한, 비자를 재발급 받기 위해서 유학생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므로 사전에 여행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한 편, 팬데믹으로 인해 같은 비자 카테고리 신청자에 한해 인터뷰 면제 자격이 연장되었으니, 현 비자의 만료기간이 다가오는 학생들은 다음의 연관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관포스팅: 미국 대사관 비자 재발급 인터뷰 면제 자격 연장

만료된 여권 OPT 신청

비자와 달리 여권은 항상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민법 규제 8 CFR 214.3(i)는 학생들이 항상 유효한 여권을 유지하는 것이 유학생들의 책임 중 하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규제에는 유효한 여권 소지 등의 규제를 잘 지키지 않은 학생들에게 적절한 액션이 취해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학생들은 미국에서 공부하는 기간 동안 여권을 유효하게 유지하는 데에 신경써야 합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USCIS가 만료된 여권을 소지한 학생들의 오피티 신청서류를 승인할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i) Administration of student regulations. DHS officials may conduct out-of-cycle, on-site reviews on the campuses of SEVP-certified schools to determine whether nonimmigrant students on those campuses are complying with DHS regulations pertaining to them, including the requirement that each maintains a valid passport. DHS officers will take appropriate action regarding violations of the regulations by nonimmigrant students.

(i) 학생 규제 관리. 미국토안보부는 학교의 비이민 비자 소지자 학생들이 유효한 여권을 유지하는 것 등의 미국토안보부 규제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SEVP 인증을 받은 캠퍼스들을 방문할 수 있다. 미국토안보부 직원들은 규제를 잘 지키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 적절한 액션을 취할 것이다.

8 CFR 214.3(I)

한 편, 비자와 달리 여권은 미국 내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근처에 위치한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이 어디인지 파악하셔서 문의 후, 절차에 맞게 여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약하자면, 성공적인 OPT 신청을 위해서 만료된 비자 스캔본을 제출하는 것은 괜찮지만, 여권의 경우에는 유효한 여권을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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