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을 앞둔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각 질문을 클릭하면 답변으로 이동합니다.
졸업을 앞둔 F-1 학생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점들
- 졸업 후 OPT 시작일 사이의 기간을 메우기 위해 CPT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졸업 후 OPT 시작일을 기다리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나요?
- 졸업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수업을 수강했는데, 방학 기간 중 인턴십 과목을 수강하고 나중에 OPT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수업은 모두 마쳤는데, 마지막 프로젝트를 끝내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졸업식에 참석하고 나중에 졸업할 수 있나요?
- 졸업 조건을 채우려면 한 과목만 더 수강하면 됩니다. 취업에 집중하기 위해 이 과목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나요?
1. 졸업 후 OPT 시작일 사이의 기간을 메우기 위해 CPT를 신청할 수 있나요?
CPT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아니오!” 입니다.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는 현재 재학 중인 유학생을 위한 취업 허가 프로그램입니다. 승인되면 유학생은 전공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미국 대학은 CPT 참가자에게 아카데믹 크레딧 (학점)을 이수하도록 요구합니다. 졸업생은 수업에 등록할 수 없으므로 CPT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이민법 상 졸업 요건을 만족하는 유학생은 미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CPT가 아닌 OPT를 신청 해야 합니다.
Pre-OPT 및 CPT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 블로그 게시물을 확인하세요:
연관포스팅 1: 유학생 재학 중 인턴 CPT vs. Pre-OPT 비교
연관포스팅 2: 미국 유학생 인턴십 구할 때, CPT 지원 시 유의점
연관포스팅 3: 7가지 종류의 미국 오피티 비자 근무 형태
2. OPT 시작일을 기다리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나요?
지원하는 포지션이 봉사활동의 정의에 부합하는 한, 유학생의 봉사활동을 금지하는 이민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봉사활동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진정한 봉사활동은 보수나 금전적 보상 없이, “자선” 또는 “인도주의적” 목적을 주로 하는 조직에 시간을 기부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OPT 신청자는 단순히 교수를 위해 일하거나 비영리 단체가 아닌 회사를 위해 시간을 기부하는 것을 봉사활동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3. 졸업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수업을 수강했는데, 여름/겨울 방학 기간 중 인턴십 과목을 수강하고 나중에 OPT를 신청할 수 있나요?
이민 규정 8 CFR 214.2(f)(6)(iii)(C)에 따르면, 모든 과목을 수강하여 졸업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수강해야할 “추가 과목이 없는” 학생은 졸업 후,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OPT신청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If the student is not required to take any additional courses to satisfy the requirements for completion, but continues to be enrolled for administrative purposes, the student is considered to have completed the course of study and must take action to maintain status. Such action may include application for change of status or departure from the U.S.
8 CFR 214.2(f)(6)(iii)(C)
이는 모든 과목을 수강한 후에도 졸업일을 연기하기 위해 인턴십 과목에 등록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케이스의 유학생은 OPT를 신청하고 승인 받은 후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수업은 모두 마쳤는데, 마지막 프로젝트를 끝내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졸업식에 참석하고 나중에 졸업할 수 있나요?
수강한 과목은 모두 완료했지만, 마지막 프로젝트 또는 논문을 마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 graduation walk 혹은 ceremony라고 부르는 졸업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Form I-20에 명시된 프로그램 종료일과 관련된 “졸업일 (program end date)”의 경우, 학생들은 각 전공 별 어드바이저 academic advisor와 상의하여 새로운 프로젝트 종료일을 정한 후, DSO (유학생 어드바이저)에게 새로운 프로그램 종료일을 전달해야 합니다.
기존 Form I-20에 명시된 프로그램 종료일에 따라, 유학생은 program extension을 신청하거나 풀타임 면제 조건(Reduced Course Load form) 또한 작성 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꼭 지켜야 하는 풀타임 학점 이수 의무 규제를 잘 알고 있는 유학생이라면 “왜 여름/겨울 방학 동안에도 풀타임에 학점 이수를 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관포스팅: 미국 유학 풀타임 드랍 RCL 조건 3가지 총정리
일반적으로 F-1 비자 소지자 유학생들은 여름, 겨울 방학 동안 풀타임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다음 학기에 등록할 자격이 있고 등록할 의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수업을 수강했지만 졸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한 졸업생은 다음 학기에 등록할 “자격이 없거나” 등록할 “의사가 없으므로” 여름/겨울 방학 동안에도 풀타임 학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통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한 수업 1~2개만 듣는 경우, 풀타임 학점 이하로 등록하게 되므로, 풀타임 면제 (Reduced Course Load)를 신청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학교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유학생 어드바이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졸업 요건을 채우려면 한 과목만 더 수강하면 됩니다. 졸업 후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도시로 이사해서 이 과목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나요?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미국 유학생들은 풀타임 규제에 따라 100% 온라인 수업 수강이 불가능한 것을 잘 알고 있을텐데요, 풀타임 규제는 졸업 예정인 유학생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연관포스팅: SEVP 온라인 수업 업데이트 관련 FAQ
If a student needs only one course to finish his or her program of study, it cannot be taken through online/distance education. There must be a physical presence requirement for the course. If a student remains in the United States without reporting to any class, it becomes a security issue and cannot be allowed.
8 CFR 214.2(f)(6)(iii)(C)
따라서 모든 졸업을 압둔 유학생들은 졸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한 과목만 남았다 하더라도, 100% 온라인 수업을 수강할 수 없으며, 대면 수업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유학생으로서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OPT 규정 및 중요한 F-1 비자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OPT 웹페이지 및 F-1 비자 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