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month

미국 학생비자 재입국, 전자 사인으로! OPT, CPT 재택근무 가능!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유학생분들은 귀국을 선택했고, 미국 대학교들도 재택근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 이민국 (USCIS)도 in person 미팅들을 계속하여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 19 상황이 아니라면 이민법 상에 어긋나는 상황들이 발생하자 이민국 및 미국 이민 및 관세청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ecement) 에서도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 (Frequently Asked Questions)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만 적용되는 예외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는 4월 경 I-20 상 전자 사인과, 5개월 룰 예외, CPT 재택근무 가능에 대해 다루었으나 OPT 관련 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5월 둘째주에 발표한 업데이트를 통해 전자 사인이 담긴 I-20로 미국 학생비자 재입국 가능 및 OPT 재택근무가 가능한 조건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스트를 통해 코로나 19 상황에서만 예외 적용되는 이민법 관련 사항들을 숙지하셔서 이민법 혜택 들을 잘 누리시고 F-1 비자를 합법적으로 유지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5 month rule
  2. Electronic I-20 issuance
  3. OPT, CPT work from home availability

1. 미국 학생비자 재입국 5 month rule

지난 포스트에서 학생 비자인 F-1으로 미국 입국시, 부재기간이 5개월 미만이어야 한다는 미국 학생비자 재입국 5개월 룰, “5 month rule”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한국으로 돌아가신 학생분들이 대부분일텐데요, 3월에 떠나신 분들은 가을학기 시작까지 미국 외 부재기간이 5개월이 넘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국한 유학생들에게 “5개월 룰”이 적용되는 지 묻는 질문에 ICE는 4월 14일날 보도한 Frequently Asked Questions for SEVP stakeholders about COVID-19에서 Active 상태인 학생들에 한해 “5개월 룰”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Active 상태의 학생들은 본국에서 online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을 지칭하며 online 수업을 따라가고 있는 한, SEVIS 상 status가 Active로 처리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즉, 학기를 withdraw 하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 따라간 유학생들이라면 미국을 떠난 날로부터 5개월이 되기 전에 입국하기 위해 가을학기 시작 전에 무리해서 들어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Under current conditions, if an active F student leaves the United States to complete the spring term online, their SEVIS record should remain in Active status and not be terminated. While the temporary measures related to COVID-19 are in place, students deemed to be maintaining status if they are making normal progress in their course of study. For that reason, the five-month temporary absence provision addressed in 8.C.F.R.214.2(f)(4) will not apply for students who remain in Active status.

Maintaining student records 카테고리 질문1.에 대한 답변
Maintaining student records 카테고리 질문1.에 대한 답변

연관포스팅: 미국 유학생 비자 “5개월” 룰: 여름인턴, 군대 가기 전 꼭 기억해야할 것


2. Electronic Form I-20 issuance

또한 I-20 페이지 2의 가장 최근 Travel endorsement가 1년 이내여야 재입국에 문제 없는 것은 다 아실 것 입니다. (OPT 참여자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여야 함.) 만약 오피스가 닫아, travel endorsement를 못받으신 학생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물론, 오피스에서 학생에게 새로 I-20를 발급해 새로운 travel endorsement를 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오피스에 따라 새로운 I-20 발급 및 발송을 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미국 이민 관세청 (ICE)에서는 COVID-19 상황에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으며, 팬데믹 기간 동안 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가 I-20에 전자사인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팬데믹 기간동안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I-20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 사인한 I-20의 스캔 버전
    • Email a scanned version of the physically signed Form I-20;
  • 전자 사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사인한 I-20
    • Email a digitally signed Form I-20 using electronic signature software; or
  • 직접 사인의 디지털 버전을 사용해서 사인한 I-20
    • Email a digitally signed Form I-20 that contains a digitally reproduced copy of a physical signature
Electronic Form I-20 issuance 카테고리 질문 2.에 대한 답변

또한 2019년 6월 4일에 발표된 SEVP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정책 상, I-20는 보안 문제로 꼭 학생에게 바로 배송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선언으로 인해 배송서비스가 일시 중단된 나라도 있기 때문에, 팬데믹 기간에만 온라인 버전의 (pdf 파일의) I-20를 SEVIS에 등록된 이메일로 배송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Frequently Asked Questions for SEVP Stakeholders about COVID-19

Yes, due to COVID-19, DSOs may electronically send Forms I-20 to student email addresses listed in SEVIS. In the case of a minor students, the email address may belong to their parent or legal guardian. Schools do not need to request permission from SEVP or report their plans to eletronically send Forms I-20 as part of their COVID-10 procedural changes.

Electronic Form I-20 issuance 카테고리 질문 1.에 대한 답변
Electronic Form I-20 issuance 카테고리 질문 1.에 대한 답변

그런데 전자 사인 (online signature) 및 전자 I-20 (electronic I-20) 모두 ICE 에서 발표한 것이라는 점에서 학생들이 미국으로 입국 할때, 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가 해당 서류를 승인해줄 지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에 ICE는 ”Department of State 과 CBP도 코로나 19 긴급 상황동안 전자 I-20 발급과 전자 사인을 승인하는 것을 지원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유효한 travel signature를 받지 못하고 미국을 떠난 유학생 분들의 경우, 학교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electronic I-20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EVP coordinated with both the Department of State and CBP regarding the policy to allow electronic issuance and signing of Forms I-20 for the duration of the COVID-19 emergency. Both agencies are in support of this action. SEVP continues to respond to any issues raised or questions from both agencies about this policy and will provide clarity as needed.

Electronic Form I-20 issuance 카테고리 질문 5.에 대한 답변

3. OPT, CPT work from home eligibility

F-1 비자 소지자인 유학생들이 합법적으로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해주는 CPT의 경우에는 몇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업무의 경우 재택근무가 가능하다고 4월에 이미 발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들은 다음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관포스팅: COVID-10 팬데믹, 슬기로운 유학생활을 도와줄 미국 정부기관 3곳

많은 OPT 참여자 분들도 해외에서 OPT 참여가 가능한지, 코로나 19로 실직한 경우에도 OPT 90일에서 차감되는지 등 궁금해 하셨을 겁니다. ICE는 OPT 또한 CPT와 비슷하게 2 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에 재택근무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두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주가 미국 외에 지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 혹은
  • 고용주가 학생의 참여도를 온라인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 한 편, STEM OPT 참여자가 재택근무 진행시 새롭게 Form I-983 (training plan)을 작성할 필요 없음

Students currently participating in OPT, including STEM OPT, may work remotely if their employer has an office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or the employer can assess student engagement using electronic means. Students participating in STEM OPT do not need to submit an updated Form I-983 to report remote work. However, requirements to submit an updated Form I-983 for other changes remain in effect. See 8 CFR 214.2(f)(10)(ii)(C)(9)(ii) for additional information.

Employment 카테고리 질문 2.에 대한 답변

OPT 신청자격 중 하나는 “one year requirement”를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One year requirement 란, OPT 신청하기 전 Academic Year 1년 동안 Full time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학생들만 OPT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관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CE는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한 학기도 one year requirement에 해당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2021년에 OPT를 신청할 계획이 있는 학생들도 문제없이 OPT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 F student accrues eligibility for practical training whether they are inside or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COVID-19 emergency if the student is in Active status in SEVIS and meets the requirements of their school’s procedural change plans submitted to SEVP.

Employment 카테고리 질문 4.에 대한 답변

연관포스팅: 학생비자 OPT 신청 자격, 4가지는 꼭 확인하자

하지만, 아직 해외에서도 OPT 신청 가능한지, 코로나 19 동안 90일, 150일의 실업일이 연장될지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OPT 참여자들이 가장 궁금해 할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 업데이트 되는대로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민법 적 관점에서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미국 학생비자 재입국 및 OPT 재택근무 등 이민법 규제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보면, 온라인 수업을 듣는 동안은 SEVIS 프로그램 상 계속 Active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을 떠난날로부터의 5개월 안에 재입국 하지 않아도 되며, 학교 담당자의 I-20 사인이 필요한 경우, 전자 I-20를 받으시거나, 전자 사인이 되어있는 I-20를 전자 우편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또한 기존에 CPT 및 OPT 참여자들은 고용주가 현재 학생이 거주하는 곳에도 지사가 있거나, 온라인으로 근무가 가능한 경우 재택근무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 2021년에 발표된 가장 최신의 ICE 가이드라인 및 유학생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코로나 19 관련 업데이트를 확인하려면 F-1 비자 정보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OPT 및 STEM OPT 정보는 각 OPT, STEM OPT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Comments

  1. Pingback: 7가지 종류의 미국 오피티 비자 근무 형태 - SEVIS SAVVY

  2. James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20년 9월말에 한국에 들어왔고, 온라인 수업으로 12학점 이상씩 들어왔는데, 제가 21년 3월말 4월초에 다시 미국에 입국할려고 하는데, 새로운 i20를 재발급 받지 않고, 세비스등록비를 안내도 괜찮을까요?

    1. Sevis Savvy

      안녕하세요 James 님.
      가장 최근 ICE 가이드라인 (2020년 3월 공지)에 따르면 재학생들은 본국에서 온라인수업을 들어도 SEVIS 기록이 Active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새로운 I-20를 발급받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단, 학생의 SEVIS 기록 (I-20)가 terminate 되었다면 다른 얘기겠죠. 학교 ISSS에 문의하셔서 현재 I-20가 유효한지 물어보신 후, terminate 되지 않았다면 기존 I-20로 입국, terminate 되었다면 새로운 I-20 발급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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