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VP updates 2

SEVP 온라인 수업 업데이트 관련 FAQ

7월 6일에 발표된 SEVP 업데이트에 대해 미국 동부에서만 100명의 미국 대학교 실무자들이 온라인 회의를 통해 업데이트에 대해 질문하고 서로 의견을 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SEVP 직원에게 들은 내용이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포스팅된 가을학기 100% 온라인으로 진행 예정인 학교에 등록된 학생들 미국 거주 및 입국 불가 글에도 학생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 학생들이 꼭 알아야하는 부분과, 학생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정리하여 공유합니다.

목차


온라인 강의 정의

가장 논란이 있는 부분은 ‘어떻게 온라인 강의를 정의할 것인가‘ 였습니다. 온라인 수업에 대한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유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법 8 CFR 214.2(f)(6)(i)(G) 에서 정의하는 온라인 수업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고, F 비자를 유지하기위한 풀타임 등록 요구사항 (학사 12 학점, 석사 보통 9학점)에 온라인 수업은 1개나 혹은 총 3학점만 인정됩니다. 어떤 SEVP 관계자는 수업의 51%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면 온라인 수업으로 정의된다고 했다고 한 반면, 다른 SEVP 관계자는 in person 의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어, 온라인으로 완벽히 대체할 수 없다면 대면수업으로 간주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즉, 각각의 수업이 온라인 강의로 여겨질 지에 대한 부분은 SEVP의 좀 더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For F-1 students enrolled in classes for credit or classroom hours, no more than the equivalent of one class or three credits per session, term, semester, trimester, or quarter may be counted toward the full course of study requirement if the class is taken on-line or through distance education and does not require the student’s physical attendance for classes, examination or other purposes integral to completion of the class. An on-line or distance education course is a course that is offered principally through the use of television, audio, or computer transmission including open broadcast, closed circuit, cable, microwave, or satellite, audio conferencing, or computer conferencing.”

8 CFR 214.2(f)(6)(i)(G)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 갯수

  • 온라인 수업만 진행하는 학교의 경우: 학생이 원하는 만큼 그리고 학교에서 허락하는 만큼 온라인 강의 수강 가능
  • 대면 수업 진행하는 학교의 경우: 기존 이민법에서 안내하는 바와 같이 총 1개 혹은 총 3학점의 온라인 수업만 풀타임 (학사 12, 석사 9학점) 요구사항에 포함되어 계산.
  • 하이브리드로 진행하는 학교의 경우: SEVP 업데이트에서는 1개 혹은 총 3학점 이상의 온라인 수업 수강이 가능하다고 제시. 구체적으로 몇학점 까지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실무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하이브리드 수업의 경우 가능하다면 허락된 1개의 온라인 수업외에 최대한 대면수업으로 수강신청할 것. 그러나 만약 normal progress를 이루기 위해 100% 온라인 수업이 아니더라도 여러개의 온라인 수업 수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여러개의 온라인 수업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연관포스팅: 가을학기 100% 온라인으로 진행 예정인 학교에 등록된 학생들 미국 거주 및 입국 불가


미국 외 지역에서 100% 온라인 수업듣는 경우 학생들의 SEVIS 기록 처리

  • 100% 온라인 수업 진행 학교의 경우: 온라인 수업만 등록할 수 있기에, SEVIS 상 레코드가 active 처리되어 봄학기에 돌아올 때, 새로운 비자를 발급 받을 필요없이 현재 I-20 및 유효한 비자로 미국 입국 가능.
  • 대면 강의 및 하이브리드 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선택하여 미국 외 지역에서 거주하며 온라인 수업”만” 들을 경우, SEVIS 기록은 종료됨. 봄학기에 재입국하고자 할 때 reinstatement을 신청하여 종료된 I-20를 다시 복구 시도를 할 수 있으나 안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할 것. 확실한 방법은 새로운 I-20를 발급 받아 재입국 하는 것인데, 이 경우 SEVIS fee도 다시 내야 함. 만약, CPT 나 OPT 등 practical training 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새로 발급된 I-20의 프로그램 시작일로부터 1 year of full academic year 후에 가능.

연관포스팅 1: 미국 유학생 인턴십 구할 때, CPT 지원 시 유의점
연관포스팅 2: 학생비자 OPT 신청 자격, 4가지는 꼭 확인하자


모든 학생들에게 I-20 발급 필요 여부

SEVP의 최근 broadcast message 에서는 하이브리드 학교에 등록된 모든 학생들의 I-20를 remarks 를 기재하여 재발급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실무자 회의에서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유학생들에게도 I-20를 발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언급이 되었는데, 현재 거주 위치에 상관없이 모든 유학생들에게 8/4일 이전까지 SEVP에서 요구하는 remarks가 기재된 새로운 I-20를 발급 해야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에는 전자 I-20 발급이 가능하므로, 유학생들은 아마 이메일로 전자 I-20 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For students attending schools in the US this fall, P/DSOs must issue new Form I-20s by August 4th, 2020 certifying in the remarks that the school is not operating entirely online, that the student is not taking an entirely online course load for the fall 2020 semester, and the student is taking the minimum number of online classes request to make normal progress in their program.  This will be used by Department of State for visa processing as well a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for entry into the Unites States.

Broadcast Message: COVID-19 and Fall 2020

연관포스팅: 미국 학생비자 재입국, 전자 사인으로! OPT, CPT 재택근무 가능!


J 학생들 및 교수들

J 학생들 및 교수들에 대해 특별한 언급은 없었지만, 실무자들 모두 유연하게 진행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J 비자를 통해 교환 교수로 재직 중이신 교수님들의 경우, 최대한 대면 강의를 진행하는 것을 실무자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더 추가되는 대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 업데이트 되는 ICE 지침 및 코로나로 인해 변경된 F-1 비자 정보들은 F-1 비자 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영향받은 OPT 정책들은 OPT 페이지에서, STEM OPT 업데이트는 STEM OPT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Comments

  1. Rachel

    안녕하세요! 이번에 4학년이 되는 대학생입니다. 저는 2021년 5월 졸업후 바로 opt로 일할 예정인데 1 year requirement라는게 대학 재학을 4년 중 적어도 1년 full time 해야한다는건가요 아니면 직전 2학기 (4학년 전체 가을,봄학기)를 미국에서 풀타임으로 다녀야한다는 건가요? 저희학교는 일단 in-person으로 연다고 했는데 가능하면 한국에서 온라인 수업만 들을려고 했는데 직전 두학기를 풀타임으로 해야 신청가능한거면 아무래도 봄학기 전 i20를 다시 재발급 받아야하고 그러면 opt 신청에 리스크가 있을까봐요 ㅠ

    1. Sevis Savvy

      안녕하세요. 학생비자 OPT 신청 자격, 4가지는 꼭 확인하자 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재학 중 1년동안 풀타임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면 OPT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Fall 2020을 온라인으로 듣게 되면 SEVIS 기록이 terminate 되며, Spring 2021 복학시 새로운 I-20 로 입국해야 합니다. 이 때, 새로운 SEVIS 기록에는 한 학기만 풀타임으로 공부한 기록만 있기 때문에 5월에 OPT 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 물론, 기존의 terminate된 SEVIS 기록을 Spring 2021 에 복학하기 위해 reinstate 신청할 수 있고 승인이 되면 기전의 기록들이 다시 다 유효하게 처리되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 누구도 reinstate이 승인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2021년 5월에 OPT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실하시다면 가을학기에 미국으로 다시 입국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현명한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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