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students sued USCIS for OPT delays

18명의 유학생들 OPT 및 STEM OPT 연장 지연 USCIS 상대로 소송

최근에 USCIS의 OPT 및 STEM OPT 연장 프로그램 지원서 프로세싱이 지연되면서 많은 F-1 비자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오피티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을 한 경우, 발급된 EAD 카드의 OPT 시작일부터 업무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EAD 카드 발급 지연은 학생들의 업무 기간 단축과도 이어집니다. 게다가, 만약 OPT를 신청한 유학생들이 졸업 후에 주어지는 60일의 grace period가 끝나가고 있는데 USCIS로 부터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한 경우에는 학생의 합법적 미국 거주 가능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유학생들의 이러한 필요와 그들의 권리를 알리기 위해 OPT 규제들을 지켜 오피티 신청서를 접수한 18명의 유학생들이 USCIS 와 ICE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취지는 미국 거주 가능 기간과 오피티 기간 연장에 있지만, 그들 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 오피티 신청자들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 또한 요구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트에는 18명의 유학생들이 요구하는 바는 무엇인지 그리고 USCIS 는 이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현재 OPT 혹은 STEM OPT 연장 프로그램을 지원하셨다면, 포스트를 꼼꼼히 읽으셔서 업데이트된 USCIS의 유연한 오피티 정책들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OPT 지연 관련 요구 사항

오피티 프로세싱 지연 (EAD 카드 발급 지연)이 USCIS 와 ICE를 상대로 낸 소송의 가장 주된 요소이지만, 해당 소송건은 현재 오피티 신청자들 뿐 아니라 미래의 오피티 신청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근본적인 OPT 프로세싱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오하이오에 거주하는 18명의 유학생들과 Porter Wright Morris & Arthur LLP의 Robert Cohen 변호사가 요구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 OPT 신청자들의 합법적 거주 가능 기간 연장: 60일의 grace period가 끝난 오피티 신청 학생들의 합법적 거주 기간을 USCIS의 오피티 신청서 판결일로부터 14일까지로 연장.
    • *STEM OPT 지원자들의 경우, 규제대로 STEM OPT 신청 가능 기간 안에 접수했다면, 근무 가능 기간 및 미국 거주 가능 기간이 180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블로그를 확인해주세요: STEM OPT 연장 신청 펜딩 중, OPT 로 계속 일하는 법
  • 추가 서류 요청서 발급: 신용카드 결제 오류 등 기술적 오류로 인해 오피티 지원서를 승인할 수 없는 경우, 아예 거절 하기 보다 추가 서류 요청서 (Request of Evidence)를 발급하여 학생들이 문제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
  • 오피티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허가: 기존에 거절된 오피티 신청서를 재접수할 경우, 오피티 신청 기간 안에만 가능했던 것에서 벗어나, 거절된 날로부터 50일 안에 오피티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할 것.

USCIS OPT 정책 업데이트

이에 USCIS는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5월1일까지 접수된 오피티 신청서에 한해 유연한 오피티 정책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포스트 USCIS 오피티 업데이트: EAD 카드, I-797 노티스 발급 지연된 학생들 필독 에서 다뤘었는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업데이트된 요소별 간단히 핵심적인 부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볼 수 있다시피 18명의 유학생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오피티 자동 기간 연장
  • 오피티 거절 후, 오피티 재신청
  • 규제에 맞지 않는 사인의 경우, 거절 아닌 재신청 가능

오피티 자동 기간 연장

USCIS 는 오피티 승인이 학생이 제안한 오피티 시작일보다 늦어져 오피티 기간이 단축된 경우, 오피티 시작일 및 종료일을 자동으로 연장해 학생의 총 오피티 참여 기간이 규정대로 12개월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2020년 10월 1일~ 2021년 5월 1일 사이에 오피티를 신청한 학생 중, 발급된 EAD 카드의 시작일 및 종료일이 12개월 이하일 경우에는 수정 및 업데이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USCIS 오피티 업데이트: EAD 카드, I-797 노티스 발급 지연된 학생들 필독 참고).

F-1 students may participate in up to 12 months of post-completion OPT, which must be completed within 14 months from the end of their program. Due to the delays at the lockbox, some applicants may only be eligible for a shortened period of OPT within that 14-month period. To allow F-1 students to complete the full period of requested OPT (up to 12 months), USCIS will allow the 14-month period to commence from the date of approval of the Form I-765 for applications for post-completion OPT.

USCIS EXTENDS FLEXIBILITIES TO CERTAIN APPLICANTS FILING FORM I-765 FOR OPT

오피티 거절 후, 오피티 재신청

USCIS는 오피티 신청서가 거절당한 학생들을 위한 오피티 재신청 가능 기간 또한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오피티 신청서가 거절된 학생들은 2021년 5월 31일까지 수정한 오피티 신청서를 USCIS 로 재접수할 수 있습니다.

USCIS will accept a refiled Form I-765 for OPT and STEM OPT as filed on the original filing date if:

-The original, timely filed application was received on or after Oct. 1, 2020, through May 1, 2021, inclusive; and

-USCIS subsequently rejected it.

Refiled applications must be received by May 31, 2021, for USCIS to treat the application as though filed on the original received date.

USCIS EXTENDS FLEXIBILITIES TO CERTAIN APPLICANTS FILING FORM I-765 FOR OPT

규제에 맞지 않는 사인의 경우, 거절 아닌 재신청 가능

OPT (EAD 카드) 신청서인 I-765를 작성하는 데 있어,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전자 (디지털) 사인을 하거나 혹은 사인을 하지 않고 제출하는 것입니다. USCIS 는 그동안 적절하지 않은 사인이 되어있는 I-765 서류를 거절해 왔었는데요, 해당 기간에 접수된 오피티에 한해 신청서를 아예 거절하기 보다 추가 서류 요청서 (Request of Evidence)를 발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사인으로 인한 추가 서류 요청서 (Request of Evidence)를 발급 받은 유학생들은 해당 서류를 고쳐서 USCIS에 재접수하면 됩니다.

Applications with missing or deficient signatures are generally rejected at the lockbox. This policy remains unchanged. However, if the lockbox accepts a Form I-765 application for OPT or STEM OPT with a missing or deficient signature, USCIS will issue a Request for Evidence rather than deny the application, to give the applicant the opportunity to respond and provide the necessary signature or correct the deficiency. 

USCIS EXTENDS FLEXIBILITIES TO CERTAIN APPLICANTS FILING FORM I-765 FOR OPT

STEM OPT 연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블로그 포스트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Related blog post 1: STEM OPT 규정: 지원자격, 지원절차, 지원서류 완벽 정리
Related blog post 2: STEM OPT 연장 조건, CIP 코드 업데이트 2020
Related blog post 3: STEM OPT 연장 후 정기적 리포팅은 언제 해야할까?

Be Savvies

Related Posts

Can I do this as a J-1 exchange student in the U.S.?
J-1 비자

성공적인 미국 교환 학생 생활을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J 비자 꿀팁

단기간 미국에 체류하는 교환 학생들은 캠퍼스 내 근무가 가능한지, 어떠한 이유로든 프로그램 종료일 보다 일찍 미국을 떠날 수 있는 지 등 교환학생 생활 중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국 교환 학생들이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에 대해 이민법 규제가 어떻게 안내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Read More »
Would like to participate in the new J program again? Meet the 12 or 24 month bar!
J-1 비자

J 교수 및 연구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12개월 또는 24개월 규정(bar)

J-1 비자 만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한번이라도 J-1 비자를 사용해 미국에서 J 프로그램 참여 (교환학생 혹은 방문 교수 등)했다면 새 프로그램 참여 전 12개월 또는 24개월 규정을 따라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J-1 비자 소지자들이 스스로 이민법을 읽어가며 12개월 혹은 24개월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