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happens if I apply for OPT late?

오피티 재신청 불가? 오피티 늦게 지원시 불이익 5가지

최근에 한 학생이 grace period가 한 주 남은 상황에서 오피티를 신청하고 싶다고 미팅을 요청해왔습니다. 미국 대학교에서 어드바이저로 근무하며 이렇게 오피티를 늦게 지원하는 학생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그동안 뭐했니’ 라는 마음이 절로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SEVIS SAVVY의 OPT 시리즈를 따라오신 독자 분들이라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취업허가증 EAD 발급이 평소보다 더욱 지연된 것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그동안 여러번 오피티를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팅을 통해 학생에게 오피티 재신청 불가 등 오피티 프로그램을 늦게 지원시 불이익들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늦은 오피티 지원의 5가지 불이익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많은 유학생 분들이 오피티 신청을 미루지 않고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Disclaimer: SEVIS SAVVY delivers information based on the visa/immigration regulations and this is no legal advice by any means. Since institutional policies may vary, getting confirmation from your international student advisor will be helpful to ensure that you comply with institutional policies and processes.

목차


케이스 스터디 시나리오

Q: 제 grace period가 끝나가고 있는데 아직 오피티를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오피티를 신청할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피티 프로그램에 늦게 지원시 어떤 불이익들이 있을까요?


규제 기반 답변

이민법 8 CFR 214.2(F)(11)(I)(B)(2)에 기재되어 있는 오피티 시작 날짜 룰에 의하면, “오피티 지원자들은 program end date으로 부터 90일 전이 되는 날부터 오피티 지원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늦은 오피티 지원 시점은 program end date으로부터 60일 후가 되는 날입니다.” (오피티 시작 날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관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연관포스팅: OPT 시작 날짜 결정: 90, 60, 30 만 기억하세요!

How to choose OPT start date, 5 month window
How to choose OPT start date, 5-month window

그러므로, I-20에 기재된 program end date 으로 부터 60일의 grace period가 끝나기 이전 그리고 DSO가 학생의 SEVIS 기록에 오피티를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라면 학생은 오피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늦은 오피티 지원에는 다양한 리스크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오피티 늦게 지원시 불이익 1: 오피티 재신청 불가

첫번째 리스크는 만약 학생의 오피티 지원서가 거절 당했는데 그 시점이 학생의 grace period가 끝난 이후라면, 해당 학생은 오피티 재신청 이 불가 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에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이 오피티를 신청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날은 Program End Date으로 부터 60째 일이 되는 날 까지 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미리 오피티를 지원한 학생의 경우, 오피티 신청서가 프로세싱 되는 데 까지 최대 5개월의 시간을 갖게 되기 때문에 오피티 신청서가 거절 당하더라도 그 거절 시점이 “5-month window” 이내일 경우가 높아 큰 문제 없이 오피티 재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 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USCIS의 오피티 지원서 프로세싱 기간이 이례적으로 늦어졌을 때, USCIS는 grace period 이후에 오피티 지원서가 거절된 학생들도 오피티 재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유연한 정책을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5월 1일까지 접수된 오피티 신청서에 한해서만 적용” 되었으며, 현재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피티를 졸업 후 주어지는 60일의 grace period 가 끝나는 시점에 가깝게 지원할 수록, 거절 당하는 시점이 grace period이후일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 오피티 재신청 이 어려워 진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오피티 늦게 지원시 불이익 2: 추가적 grace period 혜택 없음

이와 비슷하게, grace period 이후에 오피티 신청서가 거절당한 학생들은 추가적 grace period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grace period 중 에 오피티 신청이 거절당한 유학생들은 USCIS의 오피티 거절일로 부터 새롭게 60일의 grace period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USCIS의 오피티 신청서 거절 시점이 학생에게 주어진 grace period 이후인 경우, 그 학생에게 추가적인 grace period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즉,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학생은 미국을 즉시 떠나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오피티 늦게 지원시 불이익 3: 짧은 OPT 기간

이미 많은 유학생 분들이 아시다시피 오피티 프로그램의 참여 기간은 약 1년입니다. 하지만, 오피티 신청을 늦게 하는 학생들은 12개월 보다 짧은 기간 동안에만 오피티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F-1비자 학생들은 이민법 8 CFR 214.2(f)(10)(ii)(A)(3)에 제시된 “14 개월” 룰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해당 룰을 요약하자면, “스템 오피티를 제외한 모든 practical training (CPT, OPT)은 학생이 공부를 마친 시점 (I-20의 program end date) 으로 부터 14개월 내로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A student must complete all practical training within a 14-month period following the completion of study, except that a 24-month extension pursuant to paragraph (f)(10)(ii)(C) of this section does not need to be completed within such 14-month period.

8 CFR 214.2(f)(10)(ii)(A)(3)

즉, 12개월의 오피티 기간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오피티 시작일이 최대 grace period 마지막 날 이전이 되어야 합니다. (프로그램 종료 후 60일의 grace period + 12개월의 오피티 = 14개월). 그러므로 DSO가 SEVIS에 학생의 OPT 참여를 추천할 때, grace period 내의 오피티 시작일을 정해 “recommended OPT start date”, 즉, “추천 오피티 시작일”을 기재 하게 됩니다. USCIS는 이 recommended OPT start date이 이미 지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승인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만약, USCIS가 오피티를 승인하는 시점에 recommended OPT start date이 지났다면, USCIS 임의로 오피티 시작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USCIS가 정한 오피티 시작일이 학생의 grace period 마지막 날 이후라면, “14개월 룰”에 의해 학생은 12개월 보다 짧은 기간 동안에만 OPT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피티 늦게 지원시 불이익 4: 불가피한 실업일 적립/ 짧은 실업 가능일

만약, USCIS 가 SEVIS에 기재된 recommended OPT start date을 승인한 경우에도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먼저, 유학생들이 오피티 프로그램을 통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두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입니다:

  • OPT 시작일 혹은 그 이후; 이면서
  • 취업 허가증 (Emplyo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받은 경우

그러므로, 오피티를 늦게 지원한 학생의 경우 USCIS가 오피티 신청서를 프로세싱하는 데 보통 3~5개월이 걸리고, 오피티 승인 후에 취업허가증을 메일로 받을 때까지 시간이 더 걸리게 되므로 OPT 시작일로 부터 학생의 실업일 수는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미 많은 학생분들이 아시다시피 오피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총 실업일 수가 90일이 넘어가면 안됩니다. 즉, 오피티를 늦게 신청하는 경우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실업 기간)이 더욱 짧아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피티 늦게 지원시 불이익 5: 근무 시작일 예측 불가

지금까지 살펴 본 것 처럼 늦게 접수된 오피티 신청서의 경우 USCIS가 recommended OPT start date을 승인할 수도 있고 혹은 그들이 임의로 오피티 시작일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생각보다 학생들이 취업을 하는 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인터뷰에 임할 때도 업무 시작일을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피티를 사전에 신청한 학생들의 경우, USCIS가 오피티 시작일을 SEVIS의 recommended OPT start date 로 선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잠재 고용주와 인터뷰 시 recommended OPT start date 을 근무 가능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늦은 오피티 접수의 경우 USCIS가 오피티 시작일을 어떻게 결정할 지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유학생들에게 취업 준비생으로 신경 써야 할 것이 한 개 더 추가될 뿐 아니라, EAD 카드를 받기 전까지 근무 가능일을 확답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해당 학생을 고용하는 데 더욱 꺼려할 수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늦은 오피티 접수의 5가지 불이익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grace period 종료 끝머리에 오피티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오피티가 거절될 경우, 오피티 재신청 이 불가하며, 추가적인 grace period를 누릴 수 없습니다.

게다가 USCIS가 오피티 신청을 승인 하더라도, 학생은 12개월 보다 짧은 기간 동안에만 오피티를 통해 근무할 수 있게 되거나, 혹은 EAD 카드를 기다리는 동안 부득이하게 오피티 실업일을 쌓게 되어 결국 90일보다 짧은 기간의 실업일만 사용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불확실성이 유학생들이 취업 프로세스에서 불리하게 작용되는 짐이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유학생들이 졸업 이후의 삶을 사전에 계획하고 오피티 프로그램을 미리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다시 알게 됩니다. 유학생들이 오피티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두어야 하는 모든 정보는 오피티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STEM 오피티 신청이 가능한 전공을 공부 중이라면, STEM OPT 정보 페이지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외 중요한 F-1 비자 관련 정보는 F-1 비자 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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