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e F-1 students eligible for TPS?

F-1 유학생들도 TPS 신청 가능할까?

TPS는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업데이트는 해당 포스트의 영어 버전 Are F-1 international students eligible for TPS? 을 참고해주세요.

한 줄 요약: 미국 안보국이 2021년 5월 25일에 미얀마 국민들이 2021년 5월 25일 부터 2022년 11월 25일까지 18개월 동안 “임시 보호 상태 (Temporary Protected Status)를 신청하는 것을 승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미얀마에서 발생한 군사 쿠데타로 인해 인명 피해가 늘어감에 따라, 미국 정부에서 지원 요건을 만족하는 미국 거주 미얀마 국민들에 한해 임시 보호 상태 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미얀마 외에도 총 11개의 나라의 국민들이 TPS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학생 분들 주변에 미얀마 그리고, 다른 11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있다면, 이번 포스트의 영어 버전을 공유해 주세요.

흔히 F-1 혹은 J-1 비자와 관련된 이슈를 상담하는 학교의 International Student Advisor (DSOs)의 경우, 법적으로 학생 비자 외의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조언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유학생 분들이 TPS에 대한 정보의 부재로 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전반적인 TPS의 개념과 신청 조건 그리고 신청 프로세스에 대해 다룰 예정이며, 원하는 학생들은 더욱 자세한 정보 및 실질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소개합니다.

목차


TPS 란?

TPS란 Temporary Protected Status 의 줄인말로, “임시 보호 상태” 라고 번역될 수 있겠습니다. TPS 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나라 국민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기가 너무 위험할 때, 미국에 계속 거주하고, 임시로 일할 수 있는 노동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보통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TPS 의 경우 그 목적에 맞게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TPS 신청자의 여권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문제 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F-1 유학생의 관점에서 TPS 신청에는 두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 째는 TPS를 신청하기 위해 현재 가지고 있는 F-1 이나 J-1 비자를 버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다른 비자의 경우 (H-1B 비자가 승인되면 F-1 비자에서 H-1B 비자로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것 처럼) 한가지 비자를 선택해야 하지만, TPS 는 TPS를 포함하여 동시에 다른 비자를 소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F-1 학생이 F-1 이민법 규제에서 요구하는 풀타임 등록 기준을 만족하지 않으면 F-1 status는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학부생이 12학점 이하로 등록하게 될 경우, 이민법 규제 위반으로 F-1 비자는 잃게 되겠지만, TPS status로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 및 공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TPS 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해당 학생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F-1 혹은 J-1 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도 TPS 와 F-1 비자 둘 다 동시에 가진 학생이 국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경우, 입국 수속을 진행할 때는 두가지 status 로 입국할 수 없습니다. 즉, TPS 혹은 F-1 비자 둘 중에 한 status 만 선택해야 합니다.

TPS 신청의 두번째 혜택은 TPS 를 통해 노동허가증 (EAD car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을 발급 받아 일하게 되는 포지션의 경우, 학생의 전공과 “직접적 연관성”이 성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반대로 F-1 학생 비자 소지자들이 신청하는 OPT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OPT를 통해 근무하는 포지션이 무조건 학생의 전공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TPS를 통해 EAD 카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제약 없이 어떤 포지션에도 근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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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TPS의 특성 때문에, TPS는 흔히 “안전망“에 비유 되곤 합니다. F-1 혹은 J-1 학생들은 TPS를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 H-1B 비자 신청자가 취업 비자 로터리 혹은 연봉 우선에 의해 선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TPS를 통해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 및 근무가 가능합니다.
  • OPT 혹은 STEM OPT 참여자들은 TPS를 통해 새로운 I-765를 접수한 후, 승인 받으면 TPS를 통해 추가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F-1 혹은 J-1 학생들은 TPS를 신청하여 노동 허가증을 받은 후,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에 학생 비자를 재발급 받기 전까지, 학생 비자는 잃게 됩니다.)

Individuals applying for TPS under the designation of Burma must submit an initial Form I-821, Application for Temporary Protected Status, during the 180-day initial registration period that runs from May 25, 2021, through Nov. 22, 2021. Applicants may also be eligible to apply for TPS-relate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s (EADs) and for travel authorization.

USCIS NEWSLETTER TITLED “DHS ANNOUNCES OPEN REGISTRATION FOR TEMPORARY PROTECTED STATUS FOR BURMA”

TPS 신청 자격 요건

TPS 신청 자격 요건 확인을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TPS 신청이 가능한 나라의 국민일 것
  • 신청자의 국가가 TPS 신청이 가능해진 날에 지정된 날로부터 계속 미국에서 거주 (예를 들어, 미얀마의 경우 TPS신청 조건 중 하나는 2021년 3월 11부터 미국에 거주했어야 함. 아래 원문 참고)
  • 신청자가 유효한 등록기간 혹은 재 등록기간 혹은 나라 별 연장된 등록기간 동안 TPS 신청서 접수
  •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그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음

TPS 신청 자격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SCIS의 Temporary Protected Status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he designation of Burma for TPS allows an estimated 1,600 Burmese nationals (or individuals having no nationality who last habitually resided in Burma) who have been continuously residing in the United States since March 11, 2021, and continuously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since May 25, 2021, to file initial applications to obtain TPS. Applicants must also meet additional TPS eligibility requirements.

USCIS NEWSLETTER TITLED “DHS ANNOUNCES OPEN REGISTRATION FOR TEMPORARY PROTECTED STATUS FOR BURMA”

TPS 신청 방법

TPS 신청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
  2. 신청서 Form I-821 작성. 만약 신청 비용 waiver를 작성하고 싶은 경우, Form I-912 작성 가능. 하지만, 신청 비용 면제 프로세스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빨리 TPS status를 신청하고 싶은 경우, TPS 등록비용 $50를 지불하는 것을 권장.
  3. 신청 비용 제출 ($50)
  4. 바이오메트릭 (지문) 등록/제출 ($85)
  5. 원하는 경우, 노동 허가증 (EAD card) 추가로 신청 ($410)
    • 노동 허가증 신청이 TPS 신청의 필수 프로세스는 아님. TPS 먼저 신청 후, 나중에 노동 허가증이 필요해 질 때 신청 가능.
    • 현재 OPT 참여 학생들도 새로운 I-765 신청서 접수 가능 (이 경우, F-1 비자 status는 잃게 됨)

The FRN explains the procedures necessary to submit an initial registration application under the designation and apply for an EAD.

USCIS NEWSLETTER TITLED “DHS ANNOUNCES OPEN REGISTRATION FOR TEMPORARY PROTECTED STATUS FOR BURMA”

TPS가 규정하고 있는 각 국가의 유효기간이 다가오는 경우, 개개인은 change of status 프로세스를 진행하거나, 본국에 다녀옴으로써 기존 비자를 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TPS 관련 자료

TPS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경우에는 다음의 웹사이트들을 확인해 보세요.

  • Immigrationhelp.org: 비이민/이민 규제 관련 신청자들이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도와주는 비영리 단체
  • Immigrationadvocates.org: 신청자 주위에 있는 무료 혹은 낮은 가격의 상담을 진행하는 비영리 단체 검색 가능
  • Catholic Legal Immigration Network, Inc.: TPS강제 출국 연기 Deferred Enforced Departure (DED)와 관련된 업데이트, 뉴스 등의 소식을 확인 가능

TPS 자동 갱신 업데이트

  • TPS 자동 연장 업데이트는 해당 포스트의 영어 포스트 Are F-1 international students eligible for TPS? 를 확인해주세요.
  • 업데이트 7/9/2021: 미국 안보국이 2021년 7월 7일에 예멘의 TPS 기간을 2021년 9월 3일부터 2023년 3월 3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TPS 혜택을 받고 있는 예멘 국민 중 TPS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 2021년 9월 7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2021년 7월 5일 부터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했으며, 2021년 9월 4일 이후로도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해 지원 자격을 만족하는 TPS 새 신청자의 경우, I-821, Application for Temporary Protected Status 를 새로운 TPS 종료 기간인 2023년 3월 3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트에는 흔히 “비오는 날의 우산”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불리는 TPS의 개념과, 자격 요건, 신청 방법 그리고 실질적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학생 분들 주위의 TPS 영향을 받는 나라 학생들이 있다면, 해당 포스트의 영어 버전을 공유해 주세요.

이 외에도 F-1 비자 학생들이 꼭 알아 두어야 할 이민법 관련 규제 및 정보는 F-1 비자 정보 페이지에서, OPT 및 STEM OPT 관련 정보는 각 OPT, STEM OPT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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