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students are arrested; OPT reporting requirement

OPT 잡 업데이트 리포팅 거짓으로 한 유학생 15명 체포

미국 이민 및 세관 집행국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에 따르면 존재하지 않는 회사를 거짓으로 OPT 잡 업데이트 리포팅 한 15명의 유학생들이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15명의 유학생 중, 11명은 인도 국적자였으며, 2명은 리비야, 또 한명은 세네갈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학생이라고 합니다.

OPT 신청이 성공적으로 승인되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유학생들의 경우에 미국이민법이 요구하는 OPT 잡 업데이트 리포팅, 학생 정보 업데이트 등 몇가지 책임들을 따라야 합니다. 오피티 참여자들이 주어진 가이드라인을 잘 따르고 있는지 학교 담당자가 (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s) 간혹 확인할 수 는 있지만, 고용주 업데이트 리포팅 등은 오피티 참여 유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의무이기 때문에 유학생들이 관련 규제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미국 정부에서는 유학생들 중 미국에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을 특별히 단속하고자 하기 때문에 OPT 를 준비하고 있거나, 오피티 참여 중이신 학생분들은 이번 블로그 포스트를 꼼꼼히 확인하셔서 불필요한 사법적 사건에 휘말리시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차


OPT 잡 업데이트 리포팅 관련 규제

SEVP 포털 고용주 정보 업데이트

OPT 참여자들이 기억해야할 리포팅의 종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SEVP) Portal 업데이트입니다. 오피티를 통해 취업을 한 후에는 고용주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고용주 정보를 SEVP 포털에 업데이트 해야합니다. 만약 학생이 SEVP 포털 로그인 정보를 잃어버렸거나, 접속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SEVP Portal Help 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SEVP 포털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에는 학교 담당자 (DSO) 에게 문의한다면 DSO가 학생을 대신하여 포털에 학생의 고용주 정보를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Aliens in F-1 nonimmigrant status may update their employer information through the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SEVP) Portal, a tool that allows F and M aliens participating in post‑completion practical training to report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directly to SEVP. DSOs may update the information in SEVIS following the instructions to add, edit, or delete the OPT employer.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SEVP 포털 업데이트가 중요한 이유는 SEVP 포털에 업데이트된 정보가 SEVIS가 오피티 참여자의 총 실업일 수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90일의 실업일 수를 충족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학생이 포털에 제때 업데이트하지 않아 총 실업일 수가 90일을 넘어가는 경우, 학생의 SEVIS 기록은 자동으로 종료 (terminated) 되게 됩니다. SEVIS 상 학생의 기록이 종료되는 경우, 학생은 미국을 떠나야 하며, 출국하지 않아 쌓여지는 불법 거주일 수는 미래에 학생의 이민 관련 혜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SEVIS will count each day without employer information toward the total number of unemployment days allowed. Failure to update employer information in SEVIS to reflect that the alien is employed may result in any or all of the following action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에서는 학생이 OPT 잡 업데이트 리포팅을 하지 않아 가능한 실업일 수를 초과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결과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the alien)이 가능한 실업일 수를 초과하여 F-1 비이민 비자를 합법적으로 유지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 다른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출국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
    • The alien exceeding unemployment limits and therefore failing to maintain F-1 nonimmigrant status, rendering them removable, unless they are otherwise in a period of authorized stay;
  • SEVP는 그들이 만약 가능한 실업일 수를 초과할 경우, SEVIS 기록을 “terminated” 으로 업데이트
    • SEVP setting an alien’s SEVIS record to “terminated” if they have exceeded unemployment limits;
  • USCIS 는 그들이 가능한 실업일 수를 초과하는 경우, EAD 카드를 폐지 조치하고자 할 수 있음
    •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initiating revocation proceedings for an alien’s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if they have exceeded unemployment limits; and
  • 초과한 실업일 한도는 외국인의 미래 USCIS 혜택 접수 관련하여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The exceeded unemployment limits negatively affecting the alien’s future benefit requests filed with USCIS.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 SEVP Portal, including step-by-step instructions and videos, visit the SEVP Portal Help section on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Study in the States website. See the Unemployment Counter page on the SEVIS Help Hub for information about SEVIS unemployment calculations.

학생 정보 업데이트

오피티 참여자들에게 주어지는 두번째 책임은 학생의 이름, 주소, 정보등과 같은 정보가 변경된 경우, 학교 담당자 (DSO) 에게 10일 이내로 알리는 것입니다. 그 후, 학교 담당자들은 학생의 변경된 정보를 SEVIS에 21일 이내로 업데이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의무는 F 혹은 J 등 학생 비자 소지자라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OPT 참여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책임이라기 보다는 학생 비자 소지자의 의무가 오피티 참여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The regulations require a student to report “any change of name or address, or interruption of such employment to the DSO for the duration of the authorized training,” and for the DSO “to reflect these reported changes for the duration of the time that training is authorized.”

ICE OPT ENFORCEMENT ACTIONS

거짓 리포팅으로 체포된 15명의 유학생들

미국 이민세관집행국 (USCIS) 산하 안보조사국 (the 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 – 반테러리즘 및 범죄 근절 유닛 (Counterterrorism and Criminal Exploitation Unit, CTCEU) 은 2017년 부터의 불법 거주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그 첫 결과로 15명의 유학생들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이 조사는 Operation OPTical Illusion 라고 불리며 OPT 프로그램을 남용하여 미국에 불법적으로 거주하는 데 사용하는 유학생들을 타겟하는 법적 집행력이 있다고 합니다 (a law enforcement operation targeting nonimmigrant students who fraudulently used the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 program to remain in the United States).

The agency will continue to vet students who gained new employment through OPT for compliance with their nonimmigrant status. Any identified leads will be reviewed for potential future enforcement.

ICE ARRESTS 15 NONIMMIGRANT STUDENTS FOR OPT-RELATED FRAUD

NAFSA 의 ICE OPT Enforcement Actions 에 의하면, ICE의 또다른 조사는 3300명의 오피티 참여자 중 1100명이 현재 미국에 “out of status” 의 상태로 거주하고 있음을 밝혔다고 합니다. ICE는 1100명 중 400명의 취업허가증 (EAD)는 곧 만료될 예정이며, 700명에게는 취업 허가증이 곧 취소될 것이라는 안내증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Of those 1100, 700 have now been sent letters notifying them that their “work permits are going to be revoked,” and 400 of which are so close to the end of their OPT that their EADs will not be revoked.

ICE OPT ENFORCEMENT ACTIONS

즉, OPT에 참여하고 있을 때도, 학교에서 공부할때만큼 비자를 합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블로그를 참고하셔서 오피티 참여중에도 리포팅의 의무를 잘 지켜 사법적으로 연루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오피티를 신청했지만, 취업이 되지 않을 때 미국에 남을 수 있는 합법적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관포스팅 1: 미국 유학생 취업의 첫 발판, F1 비자 오피티 신청 필수 개념 5가지
연관포스팅 2: OPT 및 STEM OPT 전공 관련 작성법 3가지 요소
연관포스팅 3: OPT 진행 확인, EAD 카드 발급 걸리는 기간
연관포스팅 4: STEM OPT 연장 후 정기적 리포팅은 언제 해야할까?

Be Savvies

Related Posts

Would like to participate in the new J program again? Meet the 12 or 24 month bar!
J-1 비자

J 교수 및 연구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12개월 또는 24개월 규정(bar)

J-1 비자 만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한번이라도 J-1 비자를 사용해 미국에서 J 프로그램 참여 (교환학생 혹은 방문 교수 등)했다면 새 프로그램 참여 전 12개월 또는 24개월 규정을 따라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J-1 비자 소지자들이 스스로 이민법을 읽어가며 12개월 혹은 24개월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ad More »
What 85% of graduating international students ask me
F-1 비자의 모든 것

유학생 어드바이저가 졸업을 앞둔 미국 유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

졸업을 앞둔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각 질문을 클릭하면 답변으로 이동합니다. 졸업을 앞둔 F-1 학생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점들 1. 졸업 후 OPT 시작일 사이의 기간을 메우기 위해 CPT를 신청할 수 있나요? CPT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아니오!” 입니다.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는 현재 재학 중인 유학생을

Read More »